민법 제256조는 이른바 첨부 중 부합,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부동산에의 부합을 규정한 것인데, 제256조의 문언만으로는 어떤 물건이 “어떤 경우”에 부동산에 “부합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 제256조 본문의 부합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의 “부착·합체”라는 기준(이하 “부합의 제1기준”이라고 한다) 외에 “거래상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라는 기준(이하 “부합의 제2기준”이라고 한다)을 또 하나의 기준으로 들고 있다. 한편, 민법 제256조 단서의 부합의 예외로서 부속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속자에게 권원이 있을 것”(권원요건)과 “부속물이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부속물의 독립성요건)을 요하는데, 그 경제적 가치의 판단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효용의...
임대차는 채권관계에 불과하므로 물권과 달리 대세적인 대항력이 없고, 성립 요건상 등기를 하여야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민법상의 원칙이다. 그러나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 등으로 인하여 등기실행이 되지 않았고, 이러한 폐해를 반영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3조 제1항은 등기 없이도 인도와 주민등록만으로 임대차에 대항력을 부여하고, 제4항에서는 대항력의 내용으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게 되었다.
여기서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고 양수인만이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실체법상의 지위승계 문제)와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까지 승계하는지 여부가 ...
일본의 ‘건물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은 집합건물에 대한 각 구분 소유자의 권한과 이에 대한 단체적 규제 사이의 균형을 규정하고 있다. 본고는 동법 상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관한 단체적 규제의 개요를 설명한 후, 구분소유권에 대한 단체적 규제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에 대한 2015년과 2019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의 소개 및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가 한국의 집합건물법 해석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대상판결은 공동근저당의 이시배당에서 최고액의 감액을 인정한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판결의 따름판결이지만, 채무자가 그 소유 저당목적물을 임의로 매매하여 그 대금으로 임의로 변제한 경우에도 최고액의 감액을 긍정함으로써 동일 유사한 사안에서 최고액을 감액을 부정한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681 판결과의 정합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대상판결의 제1심판결도 2010다 3681 판결의 법리를 이유로 하였기 때문이다.
공동근저당권에도 제368조의 적용이 학설과 판례에서 모두 인정되므로, 제368조 제1항에 따른 동시배당 사안에서는 최고액이 경매대가의 비례로 할당됨에는 이론이 없으나, 이시배당 사안에서 선행경매절차에서 변제받으면 그로 인하여 후행경매절차에서 최고액이 감소되어 우선변제권이 ...
김순태 ( Kim Soon-tae ) , 한재경 ( Han Jae-kyung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2021] 제22권 139~168페이지(총30페이지)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 예정지 상태의 체비지를 도시개발조합이 신탁사에게 담보신탁을 통해 소유권이전을 할 경우에 당해 체비지에 대하여 담보신탁현황을 체비지 관리대장에 등재하더라도 환지처분공고 다음날 소유권보존등기 후 신탁사 모르게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담보신탁의 수익권자는 재산권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지 예정지 상태에서 체비지를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매입한 매수인은 체비지 관리대장인 체비지원부의 기재를 통해 등기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함으로써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단서를 개정하고, 관련 등기 행정규칙에 체비지 관리대장을 도시개발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신청시 첨부서류로 의무화함으로써 체비지 처분대금이 도시개발사업과 무관하게 도시개발조합에 의해 유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감정평가사제도는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마련된 제도로,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공익달성을 위한 국가 전문자격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문자격제도는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에 제약을 두면서 성립되는 만큼 공적 제한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독자성인 인정되는 업무의 범위는 제한적으로 새길 필요가 있다.
감정평가법에서의 감정평가 개념은 문리해석상 ‘가치추계업무’에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법 제10조 제7호의 업무는 ‘부동산 컨설팅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가치추계업무’영역에 해당하고,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의 범위에 해당함이 없는 만큼, 감정평가법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
이 논문에서는 감염병 위기 대응에서의 주거권 보장의 의미를 다루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령에 따르면, 국가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이다. 또한 국가는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코로나19는 법령상으로는 제1급 감염병이며, 사회적인 재난으로 분류된다. 코로나19는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경제와 정치적인 상황까지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의 보장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안정적인 주거공간의 확보는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하지만, 기존의 주택 위기와 감염병 대유행의 발생에 따른 경기침체는 세계적인 차원의 주거불안정의 위기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 감염병 대유행은 주거권 보장에 관한 중요성을 환기하고 있...
한국에서의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해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은 강제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오늘날 공공개발사업 대부분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보상의 문제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생활보상 등의 욕구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개발 사업의 공익사업적 성격을 고려해 재개발사업시행자(조합)의 토지, 물건 등의 수용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세입자이주대책이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공익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자에게 종전의 생활 상태를 유지·회복시키기 위해 행하는 보상으로서 손...
코로나19 사태는 시설폐쇄·집합금지 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또는 온라인 강의 등 새로운 생활방식을 요구하면서 세계적 차원에서 공공생활에 심대한 제약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여러 방면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태로 인하여 특히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많은 소상공인 겸 임차인의 경제적·사회적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 그것은 현재의 완화상황을 고려할 때에도 시급히 해결을 요하는 법률문제들을 제기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임차인들은 상가건물에서의 영업을 통한 수입이 크게 줄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으로는 특히 차임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보증금의 처리 또는 심지어 손해배상이 문제된다. 코로나19 사태 아래서도 임차인은 계속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코로나19의 확산...
유치권은 목적물의 유치적 기능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다. 이에 민법 제324조 제1항이 유치권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치물을 점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 본문에서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유치목적물의 사용에 의해 취득한 이득을 보유할 수는 없으며 이에 유치권자는 소유권자에게 그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문제는 보존을 위해 사용한 경우에도 취득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이다.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유치하고 사용·수익함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것은 법이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득은 일종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득은 유치권의 적법한 행사의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 측에 일단 상환청구권이 발생하고 유치권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