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권법] 민법 제260조
    1) 첨부의 의의 2) 260조의 의의 제 260조 [添附의 效果] ① 前 4條의 規定에 依하여 動産의 所有權이 消滅한 때에는 그 動 産을 目的으로 한 다른 權利도 消滅한다. ② 動産의 所有者가 合成物,混和物 또는 加工物의 單獨所有者가 된 때에는 前項의 權利는 合成物,混和物 또는 加工物에 存續하고 그 共有者가 된 때에는 그 持分에 存續한다. 1) 첨부의 의의: 첨부란 부합, 혼화, 가공을 통틀어서 첨부라 한다. 부합, 혼화, 가공의 방법으로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분리가 불가능할 때, 혹은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
    소유자 소유권 의 권리 공유지분 ◆ 소유권자 ▲ 혼화물 물건, 물권법 민법 제260조
  • [물권법] 민법 제261조
    Ⅰ.添附(첨부)의 意義(의의) Ⅱ.添附(첨부)로 인한 權利消滅(권리소멸) 및 補償請求權(보상청구권) 261조 添附(첨부)로 因(인)한 求償權(구상권) 前(전)5條(조)의 境遇(경우)에 損害(손해)를 받은 者(자)는 不當利得(부당이득)에 관한 規定(규정)에 의하여 補償(보상)을 請求(청구)할 수 있다. 不當利得(부당이득)의 內容(내용) 法律上(법률상) 原因(원인)없이 他人(타인)의 財産(재산) 또는 勞務(노무)로 因(인)하여 利益(이익)을 얻고 이로 因(인)하여 他人(타인)에게 損害(손해)를 加(가)한 者(자)는 그 利益(이익)을 返還(반환)하여야 한다. Ⅰ.添附(첨부)의 意義(의의) 첨부란 附合(부합) 混和(혼화) 加工(가공) 이 3가지를 지칭한다.
    소유권 보상청구권 혼화물 청구권 부당이득 물건 소유자 첨부 수익자 보상, 물권법 민법 제261조
  • [물권법] 민법 제262조
    Ⅰ. 공동소유의 의의 Ⅱ. 공동소유의 유형 Ⅰ. 제 1항 공유의 정의 Ⅱ. 제 2 항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Ⅲ. 관련 판례 제 3 절 共 同 所 有 Ⅰ. 공동소유의 의의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한다. Ⅱ. 공동소유의 유형 민법은 공유만 규정하고 있는 일본민법, 공유와 합유만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민법과 달리 독특하게 공동소유의 유형으로 공유·합유·총유의 세가지를 인정한다. 그렇다면 공유, 합유, 총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되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공동소유의 유형 분류에 관한 학설 ①제 1설(人的 結合關係 理論) 하나의 물건에 대한 공동
    공유 지분 공동 공유자 공동소유 소유권 소유 소유자 민법, 물권법 민법 제262조
  • [물권법] 민법 제265조
    1. 의 의미 2. 의 의미 3. 민법 제265조와 관련된 사례 연구 판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1994.3.22.93다9392*9408 판결)민법 제265조 공유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1. 의 의미: 공유물의 “관리”라 함은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서 ‘공유물을 이용, 개량’ 하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이러한 관리행위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는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는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므로, 공유자 간에 관리방법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해 결정된다. 2.
    공유물 지분 소수 지분권자 소수지분권자 권자 배타적 공유자 점유 사용, 물권법 민법 제265조
  • [물권법] 민법 제268조
    I.공유물분할의 자유와 제한 1.공유물분할의 자유 2.공유물의 분할금지 Ⅱ.공유물의 분할방법 1.협의에 의한 분할 2.재판에 의한 분할 Ⅲ.공유물 분할의 효과 1.공유자간의 담보책임 1.共有物分割義 자유 共有者는 언제든지 共有物의 分割을 請求할 수 있다.(第268條 第1項) 이점에서 分割을 청 구할수 없는 合有나 總有와 다르다.(第273條 第2項). 2.共有物의 분할금지 1)分割禁止特約 當事者 사이에 共有物에 대한 分割禁止의 特約이 있거나 또는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분 할이 禁止되는 경우가 있다. 공유자는 5年내의 期間으로 共有物을 分割하지 않는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또한 共有物分割禁止의 契約은 5年을 넘지 않는 範圍 內에서
    분할 공유물 공유자 담보물권 공유 共有物 담보 분할금지 지분, 물권법 민법 제268조
  • [물권법] 민법 제269조 조문해설
    1. 분할 청구권 2.분할의 방법 관련판례 물권법 제 269조(분리의 방법) 1항: 분리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2항:현물로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1. 분할 청구권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분할을 청구하면 각 공유자 사이에는 분할을 실현할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즉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2.분할의 방법 1) 협의에 의한 분할 공유물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협의에 의해 분할이 이루어 진다. 분할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공유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나누는 대금분할이나 공유자
    분할 공유물 공유물분할 현물분할 공유자 지분 경제적 지분비율 방법, 물권법 민법 제269조 조문해설
  • [물권법] 민법 제270조
    I. 공유 1. 공유의 성질(제262조) 2. 공유지분의 성질 Ⅱ. 공유물의 분할 1. 공유물분할의 자유 Ⅲ. 분할의 방법 1. 협의에 의한 분할 2. 재판에 의한 분할 Ⅳ. 분할의 효과 1.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제270조) 2. 지분상의 담보물권 1. 協議에 의한 分割 공유물의 분할은 우선 協議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제 268조
    공유자 분할 지분 공유물 담보물권 공유 소유권 현물분할 담보, 물권법 민법 제270조
  • [물권법] 민법 제271조
    Ⅰ.합유의 의의 Ⅱ.합유의 성립 Ⅲ.합유관계 Ⅳ.판례 Ⅰ.合有의 意義 民法은 『法律의 規定 또는 契約에 의하여 數人이 組合體로서 物件을 所有하는 때』에 그 共同所有를 合有라 한다. 合有는 組合의 所有形態이다. 組合은 共同事業을 經營하기 위하여 組織되는 것이나 그 團體性이 약하고 각 構成員의 個性이 團體 속에 흡수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이다. 組合의 構成員은 각각 持分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組合財産에 대한 持分의 讓渡는 制限되고, 일정한 事由에 의하여 組合關係가 끝날 때까지는 分割을 請求하지도 못한다.(§704,§272∼§274 참조) Ⅱ.合有의 成立 合有는 法律行爲(契約) 또는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成立한다(§271 ①項 前段). 法律 規定에 의해 合有가 成立하는 것으로는
    합유자 합유 합유자의 규정 조합 合有者 합유물 지분 잔존, 물권법 민법 제271조
  • [물권법] 민법 제272조 해석
    1.합유물의 처분,변경과 보존 1)처분,변경 2)보존행위
    합유자 업무집행 합유물 조합원 합유 업무 조합 집행 처분 업무집행자, 물권법 민법 제272조 해석
  • [물권법] 민법 제273조
    1.합유의 의의 2. 1항의 해설 3. 2항의 해설 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 금지) 1항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2항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1.합유의 의의 합유는 공유와 총유의 중간적인 단체성을 갖고,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다. 여기서의 조합체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뭉친 결합체이지만 단체적 단일성이 약하고 성원의 개별성이 강한 점에서 법인이나 총유를 하는 단체와 다르다. 이러한 합유자는 지분을 가진다. 하지만 공유와는 다르게 합유자의 지분은 공동목적을 위하여 구속되어 있으며 자유로이 처분하지 못한다.
    합유 합유자 합유물 지분 합유물의 하지 조합체 분할 합유지분 처분, 물권법 민법 제2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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