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의 경제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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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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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조선 왕조의 토지제도는 고려 말의 전제개혁을 계승한 소위 과전법의 실시에서 비롯된다. 조선 왕조가 개창되기 4년전인 우왕 14년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여 이성계는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이 아닌 신돈의 아들이고 우왕의 아들인 창왕 역시 신돈의 자손이라는 이른바 우창비왕설((禑昌非王說)을 들어 이들을 폐위시켰다. 고려사의 기록에도 우왕의 세가(世家)를 열전(列傳)의 반역전(叛逆傳)에 편입시켜 신우전(辛禑傳)으로 다루고 있다
우왕을 폐하고 창왕을 세우며 최영 이하 보수적인 세력을 숙청하고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다. 그는 정권을 잡은 이래, 밖으로 친명 정책을 선명히 하고, 안으로는 전제개혁에 착수하여 공양왕 3년 (1391)에는 과전법을 공포하여 앞으로 새 왕조를 개창할 토대를 쌓기 시작하였다.
고려 전기 토지제도의 근간을 이루었던 전시과 체제는 중엽 이후 그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하여 권문세가나 사원 등의 강자들이 약자의 토지를 점하면서 대토지를 소유하며 농장의 발달을 가져왔다. 고려후기에는 전시과체제가 무너지고 농장이 발달하였거니와 농장은 무신집정 이래 형성되기 시작하여 몽고 복속기에 발달하였다.
고려 말 농장의 확대는 국가 권력에 의지한 대토지 집적이었고 농장은 사전(私田)으로 지칭되었으며 고려말 사전의 폐단에 대한 개념 속에는 농장이 포함되어 있다. 고려말 농장은 여러 가지 폐단을 자아내니 그 중요한 것은 국고가 탕갈되고 농장주는 각종 특권을 누리며 농민을 사민화 하고 민전을 탈점(奪占)하였다. 토지의 탈점은 농민의 소유지를 비롯하여 왕실 국가 기관의 소유지에 이르기도 했다. 국가의 과세지가 권세가에게 빼앗긴 결과 녹봉을 비롯한 국가의 재원이 말라버렸다. 360석을 녹봉을 받아야 할 재상이 겨우 20석도 받지 못하였다 하니 그 이하의 관리는 묻지 않아도 알만하다.
이와 같은 사회적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억울하게 남에게 빼앗긴 전지는 본 주인에게 돌려주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는 양인으로 환원 시키며 남에게 빼앗긴 노비는 본 소유자에게 반환 시키는 전민변정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실패하였다.
그후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을 장악하자 공양왕 2년(1390)에 예 토지대장을 개성 시가에서 불태웠으며 공양왕 3년에 고려절요 35권에 공양왕편에 보면 都評議使司, 上書定科田法(도평의사사에서 글을 올려 과전법을 정하였다)라고 과전법 시행이 기록되어 있다.
과전법이 정식으로 공포되었다.
참고문헌: 이재룡,「조선전기 경제 구조연구」,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9, 3p~8p
2.과전법의 내용
과전법 상의 토지는 모두 수조지 재분배 과정에서 설정했기에 여기에는 소유지의 재분배나 재조정은 시행하지도 않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었다. 과전은 양반 관료의 경제적 보상을 위해 18과(科)로 나누어 현임, 퇴임에게 모두 지급되었으며, 경기 지역에만 국한 하였다. 이를 흔히 사전경기(私田京畿) 원칙이라고 하는데 중앙 권력 통제를 목표로 한 것이다. 반면에 군전은 무직사 무직역인 한량관들을 대상으로 10결이나 5결씩 주었는데 이는 외방에서 설정하였다. 사전은 공신전, 수신전, 휼양전은 세습이 가능하였다. 이는 결국 땅을 물려주는 과정을 법제적 단계를 거쳐 공인하는 셈이었다. 따라서 사실상 분급,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를 보완하는 법으로 진고체수법이라 하여 다른 사람이 반납기한이 지나도 몰래 가지고 있는 토지를 신고하면 그 사람에게 주는 제도도 시행하였다.
참고문헌: 김돈,「뿌리깊은 한국사 샘이깊은 이야기 4권」, 솔출판사, 2003, 121p~122p
참고문헌
※참고문헌
이재룡,「조선전기 경제 구조연구」,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9,
김돈,「뿌리깊은 한국사 샘이깊은 이야기 4권」, 솔출판사, 2003,
신규호,「한국 역사 인물 사전」, (주)뿌리와 날개, 1998,
조선경국전 [朝鮮經國典 ] | 네이버 백과사전
전석담 외 저 「조선경제사탐구」 범우사, 1990,
한우근외 저 「사료로 본 한국 문화사 조선전기편」 일지사, 1984,
국사편찬위원회 세종실록 18년 10월 5일 정묘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