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무원단과 한국 개방형 임명제도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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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 공무원단과 한국 개방형 임명제도 비교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는 미국과 유럽 여러나라들이 먼저 채택했던 제도들로써 능력, 효율성, 청렴성을 공직 사회에 불러 일으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주었다. 이에 김대중 정권은 이 제도를 1999년 도입하여 38개부처 129직위에서 처음 실시하였다. 그러나 아직 과도기적 단계인지라 기대했던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기서는 미국의 고위공무원단과 우리나라 개방형 임용제도와 비교분석해봄에 따라 우리나라의 개방형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겠다.
2.미국의 고위공무원단
미국은 1978년 고위공무원단(SES)이 법에 의해 설치되었고 SES 정책을 관장하고 발전시킬 특별기구가 신설되었다. 고위공무원단은 연방정부의 최고위층에서 국가정책을 관장하는 집단이다. SES는 주로 관리직감독직이고 계급개념이 없으며 보수가 직위보다는 개별 성과와 연결된다. 연방공무원의 최고위공무원 중 17%가 정치적 임명인 정무직이고, 나머지 8000명의 관리자가 고위공무원단이다. OPM내 고위공무원과에서 SES를 관리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다. OPM은 SES내의 조직문화를 개발하고 이동성을 촉진하고자 한다. 경력 개발과 이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기관장에게 분권화되어 있다.
이러한 미국의 고위공무원단의 특징을 종합요약하면 첫째, 뚜렷한 특징을 갖는 고위공무원단(SES)과 독립적인 책임기관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매우 분권화된 책임체계이다. 셋째, SES 문화창조를 중점적으로 강조한다. 넷째, 이동성이 SES설립의 주요 원칙이다. 다섯째, SES 임명 자격요건을 핵심역량으로 표준화하고 있다. 여섯째, 경력직공무원만이 절차와 규정에 의해 신분상 보호를 받는다. 일곱째, 교육훈련 권한이 매우 분권화되어 있다.
3.한국의 개방형 임명제도
개방형 임명제도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특정 직위에 결원이 생길 경우 내부승진이나 전보를 통해 공직 내부의 공무원만이 해당 직위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해당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 직위 중에서 업무의 성질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외의 공개경쟁을 통하여 적임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직위로서(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 계약직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정부조직법 제2조 ⑧)를 의미한다. 개방형직위는 중앙행정기관별로 1-3급 전체 직위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4.미국 공무원단과 한국 개방형 임명제도 비교분석
우리가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목적은 인사문제에 있어서 정치권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되찾음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보다 공정한 인사를 단행하며 행정 내부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도입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과도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독립성의 문제이다. 미국의 SES는 행정 수반으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중앙인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수반으로부터 독립적일수가 없다. 때문에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검증받은 전문가보다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임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수가 문제가 된다. 미국의 경우 보수를 등급으로 정해놓고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능력이 있다면 민간에서 일하는 것과 보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개방형 인사에 대한 보수가 민간과 비교하여 크게 낮기 때문에 전문가를 정부에서 유치하기 힘들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사기저하가 문제가 된다. 개방형 임용제도는 고위 공직을 내부에서의 승진에 의존하지 않고 일부를 외부로부터 이를 충원하는 제도이다. 이는내부직 인사의 사기 고취의 가장 큰 유인중의 하나인 승진을 외부로부터 충원함으로써 내부의 공무원들에게는 기회의 축소로 이들의 사기 저하에 문제가 있다. 실제로 공무원들과 개방형 임용제도로 임용된 전문가들간의 위화감 조성으로 내부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자 원래의 개방형 임용제도의 취지는 사라지고 없고 나눠먹기식 인사단행, 공공성 확립실패등 새로운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5.나의 결론
개방형 직위제도는 폐쇄적인 정부 관료제에 민간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에 그 기본 취지를 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도의 실태는 우선적으로 민간 전문가들의 정부로의 유입에 대한 유인의 부족에 따른 기피, 선발과 채용에 있어서의 학연, 지연, 혈연등의 변질적 엽관제도에 의한 개입과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인해 제도가 변질되고 있으며, 적절하지 못한 보수와 계약의 단기화로 인해 다시 한번 정부로의 유인이 감소하고 있다. 사실 이 제도를 도입한지 겨우 4년이 채 안되는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행정부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올린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중앙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나머지 문제들은 시행착오를 통해 쉽게 고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행정수반으로부터 인사권을 독립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진정으로 민주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권은 독립되어져야한다. 국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행정수반의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중앙인사위원회.(2000) 14개 OECD회원국 고위 공무원제도의 비교 연구, CSC정책자료집 2000-2
김중양(1998)“한국관료체제의 개방모형 연구” 한국행정학회 인사행정연구회 발표논문
행정자치부(1999)“개방형 임용제도 도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