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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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일본은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出入管理及難民認定法; 이하 ‘입관법’으로 약칭)과 ‘외국인등록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를 관리한다. 일본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것이 인가된 사람은 27종의 체류자격 중 하나를 배정 받는다. 외국인은 그가 일본에서 앞으로 수행할 활동유형이나 그의 개인적 상황에 근거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자신의 체류기간과 자격을 부여받는다. 영주자(永住者)와 정주자(定住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인노동자는 그의 체류자격을 새로 부여받거나 당국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야 직업을 바꿀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직업을 바꿀 수 없다.
1. 외국인노동자 도입관리에 관한 법령 체계
일본에서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관리는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과 ‘외국인등록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이는 섬이라는, 일본이 지니고 있는 지리학적 조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외국인이 입국하는 창구에서만 체크하면 되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입관법’에서는 출입국관리 및 체류관리에 관한 기본제도로서 ‘체류자격제도’를 취하고 있다.
체류자격(visa status)이란, 외국인이 일본에 체류하면서 할 수 있는 활동 또는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 혹은 지위에 의거한 활동을 유형화한 것이다.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할 시에는 일정한 체류자격 및 이에 따른 체류기간이 부여되어 그 체류자격에 속하는 활동 범위 내에서만 체류 중의 활동이 인정된다. 일본에서는 이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의해서만 입국 및 체류를 결정하고 있고, 인원의 제한이나 이른바 노동시장 테스트에 의한 방식은 취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몇몇 외국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고용허가제도에 대해서도 “불법체류를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할지 몰라도 현 단계의 일본에 있어서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2004년 7월 26일 법무성 입국관리국 직원과의 인터뷰.
즉, 취업 가능한 자격을 기준으로 한 입국허가를 가장 기본적인 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 입국체류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관법’에서 정한 체류자격 중 하나를 보유할 것이 요구된다. 체류자격은 현재 27개 종류가 설정되어 있고, 이 체류자격을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이 일본에서 행하는 활동에 착안하여 분류한 체류자격으로, ① 상륙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취로활동이 인정되는 것: 외교, 공용, 교수, 예술, 종교, 보도; ② 상륙허가기준은 적용되지만, 취로활동이 인정되는 것: 투자경영, 법률회계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내 전근, 흥행, 기능; ③ 상륙허가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취로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것: 문화활동, 단기체재; ④ 상륙허가기준을 적용하고, 또한 취로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것: 유학, 취학, 연수, 가족체재; ⑤ 취로의 가부(可否)는 지정된 활동의 내용에 따르는 것: 특정활동이 있다. 둘째, 외국인의 신분이나 지위에 착안하여 분류된 체류자격으로, ⑥ 신분지위 등에 근거하여 취로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체류자격이 있다(法務省 入國管理局 編, 2003: 203~205).
그 중 14개의 체류자격에 취업을 목적으로 한 체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취업을 목적으로 한 체류자격은 아니지만, 닛케이진(日系人) 등을 대상으로 한 ‘일본인의 배우자 및 자녀’ 혹은 ‘정주자’ 등 외국인의 신분, 지위에 착안하여 분류된 체류자격에서는 그 활동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취업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자격외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불법취로)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더욱이 오로지 자격외 활동만을 행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다 중형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 또한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일본에 잔류하는 경우(불법잔류)에도 강제퇴거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1)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의 개정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전반에 걸쳐,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이 증대하고 국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일본 국내의 경제와 사회 등의 분야에서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일본에 입국체류취업하는 외국인의 수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한편으로는 거품경제에 의한 호경기를 배경으로 기업의 인력부족이 심각해졌고, 일본과 근린아시아 제국간의 경제격차가 더욱 심화되었고, 엔고로 인해 일본에서 돈을 버는 것의 장점이 확대되는 등의 상황이 그 배경이 되어 단순노동분야에 대량으로 불법취로외국인이 취업하게 되면서, 단순노동분야에 대한 외국인노동자의 도입에 관한 시비가 국민적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1988년에는 노동성직업안정국장이 주최하는 사적인 연구회 ‘외국인노동자문제연구회’가 외국인노동자도입의 과제나 도입의 방향 등에 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