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독일 사법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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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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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 나라 법원의 조직에 관하여 헌법 101조 2항에서는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102조 3항에서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하고 있다.
이에 관한 기본법이 법원조직법이다. 이 법에 의하면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이 있고,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관할 구역 내에 지원, 소년부 지원, 시군 법원, 등기소를 둘 수 있다.
2. 내용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되지만, 법률에 의해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이는 최고법원의 운영의 합리화와 재판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고 중임은 금하고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 대법원에는 대법관전원합의체를 둘 수 있다. 또한 부를 둘 수 있는데 부에는 일반부와 특별부가 있고, 일반부는 민사부와 형사부가 있고, 특별부는 행정, 조세, 노동, 군사, 특허 등을 전담하는 부룰 말한다. 이는 재판업무의 전문성가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판의 신속과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부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고등법원에는 판사를 두며, 여기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부칙으로정한다. 고등법원에는 고등법원장을 두며 판사로 보한다. 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고등법원에는 부를 두고 부에는 부장판사를 둔다. 부장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 있어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대법원장은 재판업무수행사의 필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있다.
특허법원에는 판사를 두며, 여기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특허법원에는 특허법원장을 두며 판사로써 보한다. 특허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특허법원에는 부를 두고 부장판사를 둔다.
지방법원에는 판사를 두며, 여기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부칙으로 정한다. 지방법원에는 지방법원장을 두되 판사로써 보한다.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지원, 시군 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지방법원에는 부를 두고, 부에는 부장판사를 둔다.
가정법원에는 판사를 두며, 여기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부칙으로 정한다. 가정법원에는 가정법원장을 두되 판사로써 보한다. 가정법원장은 그 법원 및 부속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그 법원 및 부장판사를 둔다. 가정법원에는 지원을 둘 수 있으며, 지부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지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행정법원에는 판사를 두며, 여기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행정법원에는 행정 법원장을 두되 판사로써 보한다. 행정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행정법원에는 부를 두고 부에는 부장판사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