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조별과제 - 논문요약 비판 평가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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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회사법 조별과제
Ⅰ.논문요약
[1]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18권 제1호, 2004.9.30.

Ⅰ. 서설
1. 주식회사의 감사제도 :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 및 대표이사에 대한 감사기관으로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선택적으로 두는 제도로 증권거래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법이에 대하여 감사에 갈음하는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2.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의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선택한 회사와 사외이사의 선임과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강제되는 대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의 감독기능을 통해 기업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함으로서 주식회사의 경영관리구조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꾀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3.사외이사 제도가 미국처럼 뿌리내리지 못하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미국식 제도가 과연 우리나라 토양에 잘 적응할지와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이원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종전의 감사제도와 일원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감사위원회 제도를 동일한 법에 규정한 것이 법체계상 부조화를 야기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Ⅱ. 감사제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1. 미국식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Simpson, Thacher, Bartlett. NYSE Board of Directors approves new Corporate Governance and Disclosure Standards (Articles: Corporate Governance Symposium), Law and Business Review of the Americas (Winter 2003), at 63-72, Paula J. Dalley, Public Company Corporate Governance under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 Oklahoma City Univ. L. Rev.(Spring 2003) at 185-193 참조. 다만 독립된 사외이사제도가 기업경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논의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는 Sanjai Bhagat & Bernard Black, The Non-Correlation Between Board Independence and Long-Term Firm Performance, 27 J. Corp. L. 231, 232-33(2002); Stephen M. Bainbridge, A Critique of the NYSEs Director Independence Listing Standards, 30 Sec. Reg. L. J. 370, 377-81, 382-90 (2002) 참조.
, 영국식 : 이사회가 업무집행기능과 경영감독기능을 수행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집행임원이 담당하고 이사회는 과반수 이상을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경영감독기능을 맡도록 하고, 이러한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며 그 하부기관으로서 역시 사외이사들이 중심이 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 하면서 구체적인 경영감독과 감사를 하게 한다.
2. 독일식 : 이사회를 업무집행기관으로 하고, 근로자 대표를 포함한 3인 이상의 감사로 이사회에 대한 감독 및 감사 기능을 맡는 감사회를 설치, 운영하되 감사회는 합의체로서 감사회가 감사의 주체로 이원화되었다.
3. 일본식 : 감사의 주체는 감사이고, 감사회는 다지 감사의 권한행사를 쉽게 하도록 보좌하는 기능만을 담당하는 협의체적 성격을 띤다.
4. 프랑스식 : 회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이사회 사장에게 업무집행권을 위임하는 일원제적 경영감독기구와 독일식 이원제제적 경영감독기구 중 하나를 주식회사가 선택하게 한다.
5. 미국식 감사위원회 제도도입에 반대하는 견해들
ㄱ. 기존의 감사제도보다 그의 독립성과 실효성에서 문제가 많으므로 입법론적으로 폐지하고 감독기관에 인사권이 부여되어있는 독일식 감사제도로 개편하거나 대폭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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