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의견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한 의견 감사위원회에 대한 의견 집행임원제도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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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REPORT
회사법

Ⅰ 기존연구에 대한 요약
Ⅱ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의견
1. 기업지배구조에서 효율성을 강조한 의견
2. 기업지배구조에서 투명성을 강조한 의견
Ⅲ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한 의견
Ⅳ 감사위원회에 대한 의견
1.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의견
2.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
Ⅴ 집행임원제도에 대한 의견
1. 집행임원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의견
2. 집행임원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
Ⅵ 결론
Ⅶ 느낀점
Ⅰ. 기존연구에 대한 요약
지배구조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지배구조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지배구조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였고 각국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제도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업지배구조를 바람직한 방면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사법과 기업지배구조 기준은 주로 경영자와 주주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을 해소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발달해왔다. 어떠한 기업지배구조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의 연구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앵글로-아메리칸 모델로의 수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앵글로-아메리칸 모델이 가장 효율적이고 우수하며 경쟁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모델을 국내에 적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제도가 우리나라의 기준에도 최적화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생기는 부수적인 제반비용과 과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려해 볼만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자연과학처럼 명확한 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도도 이와 관련하여 바라볼 수 있다. 집행임원제도는 미국에서 시작되어,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법률로 정하고 있는 제도이며, IBRD나 IMF가 경영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국제적 기준으로 정해 그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미국의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며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면서도 회사 기능의 본질적 핵심인 집행임원 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가 2011년 4월 상법개정에서 이를 도입하였다. 회사가 발전하는 데 있어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건전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우리 상법개정안이나 기존의 기업의 규모와 상장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획일적인 지배구조 형태의 선택을 강제한 것은 지나치게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 CEO지배 문제는 주주권한의 확대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이고, 지배구조 문제의 해결 또한 주주권한 확대를 통한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견해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CEO와 경영진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여, 회사의 부가 잠식되고 주주가치가 저하되는 비효율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한다고 해서 대리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우리나라의 감사제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된 감사기관인 감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도입된 감사위원회제도에 대한 비판도 많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감사위원회 제도는 그 나름대로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현실에 적합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기존의 감사제도를 통해 이루지 못했던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목적달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의견
1. 기업지배구조에서 효율성면을 강조한 의견
(1) 이@@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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