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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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행정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Ⅰ. 서 론
최근에는 행정작용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종래의 행정강제, 행정벌 등의 의무이행확보수단만으로는 현대행정의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현실에 상응하는 새로운 수단을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행정법규의 실효성확보의 강화가 부각되고 부정적 측면으로는 법치행정의 원리 내지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따른다.
행정법상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은 행정권의 강화 내지 공익실현 우선의 측면에서 등장한 만큼 헌법의 기본원리인 인권보장의 취지 및 국민에 대하여 부담을 주는 공권력행사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생각해 보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①공급거부 ②공표 ③관허사업의 제한 ④행정행위의 철회금지
⑤가산세, 부당이득세, 가산금 ⑥과징금(부과금)등이 인정
Ⅱ. 본 론
1. 공급거부
1) 공급거부의 의의
공급거부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상의 역무나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정조치를 말한다. 이상규(상), 524면.
공급거부는 행정법상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거부 또는 금지하여 그 의무위반자의 생활에 지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상규 교수는 공급거부의 성질을 행정법상의 제재로서 파악하고 있다.(이상규(상), 524면). 즉, 공급거부는 직접적으로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간접적으로 이러한 제재를 통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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