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리포트 - 대법원 1993 6 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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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론 리포트 - 대법원 1993 6 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판결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상법총론 리포트
1.다음 판례들을 검색하십시오.
대법원 1993.6.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판결
2. 위 판결들에 대해 토론하고 논점을 정리하십시오.
이 판결의 논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과의 과심이 썩은 것을 발견하는 행위가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인지 아닌지, 둘째는 약 5,000평의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그중 약 2,000평 부분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하여 대부분 대도시의 사과판매상에 위탁판매 하는 자가 상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인간의 매매의 경우. 즉시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9조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인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3. 위 논점들에 대해 교과서를 비롯한 각종 자료를 찾아 토론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십시오.
제 생각은 과심이 썩은 것을 바로 발견하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농부가 아닌 이상, 바로 알아내긴 힘들 것이며, 또 사과의 겉 부분이 썩은 것이 아니라, 사과의 과심이라는 속이 썩은 것 이라면, 농부라도 금방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판례의 결과와 같은 생각입니다. 상법 제 69조 1항은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인데,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을 보면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도인은 전혀 악의라고 판단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과심이 썩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상법 69조가 적용 되지 않았겠지만, 매도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적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점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피고는 위탁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탁판매를 영업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위탁판매도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상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행동하는 행위이고, 상업적 설비를 가져다 놓아야 합니다. 여기서 위탁판매상의 상업적 설비는, 내용물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고가 위탁판매를 계속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고, 위탁판매로 실질적 이익을 남겼다면, 혹은 영리를 목적으로 실행했다면, 피고는 상인이라고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논점인 당사자의 일방이 상인인 경우에도 상법 69조가 적용되는지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당연히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농산물을 예로 들어보면, 웬만한 사람이 과심이 썩었다는 사실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기에 원고는 이 소송을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법의 대부분은 당사자 일방이어도 성립되는 조약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법 69조는 당사자 일방이 상인이어도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실을 알고도 6개월 안에 통지하지 않은 원고는 할 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판결을 보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상법 69조에는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으면 6개월 이내에 통지하라고 했는데, 원고는 그 사실을 6개월 안에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상인이어도 자기 자신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참고문헌에 대해 각주 다는 방법에 맞게 각주를 다십시오. (반드시 참고문헌만으로)
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머지 기타 상법 제3조, 4조, 46조 등 사소한 내용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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