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리스, 프랜차이즈, 팩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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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리스, 프랜차이즈, 팩토링
Ⅰ. 서론
수입에 비해 높은 카드 수수료 때문에 영세 상인들의 허리가 휘청거린다. 우리는 최근 뉴스나 인터넷에서 자영업자들이 가게문을 닫는다는 정보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자들의 소비심리위축, 내부적 요인으로는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와 프랜차이즈운영에 따른 과도한 인센티브, 밀어내기를 들 수 있다.
우리가 만난 서울 강동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Deep origin의 사장 이씨는 커피 리필값 천원을 꼭 현금으로 받으려고 한다. 원 재료비와 임대료, 부가가치세, 소득세, 공과금, 인건비 등 카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나면 실제 소상인이 받는 이익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 소상인에게 부과하는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까지 더하면 이익을 낼 수 없는 운영 구조가 되고 말아 심하면 폐점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 다른 상점, 가천대학교 지하에 있는 중국집 북경반점에는 ‘카드결제는 4천원 이상’이라는 문구가 가게 안에 버젓이 붙어있다. 이와 비슷하게 경기도 용인시 미니드레스의 사장 김씨는 신용카드 결제보다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 옷을 더 싸게 판매한다.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판매자에게 발생하는 수수료(팩토링 fee)를 지불하기보다 그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돌려주어 단골을 늘리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 또한 카드사별로 돈이 들어오는 날이 다 다르고, 어떤 날은 일주일치 몰아서 하기도 하고, 5만원 들어와야 하는데 3만원 줬다가 한참 뒤에 1만2000원 주는 경우도 있다. 상인들은 그냥 주는 대로 받지만 합산도 안 맞고 수수료를 빼도 도통 언제 들어오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현행 금융 감독 규정상 카드사는 평일 기준 3일 안에, 주말을 포함해 5일 안에 외상 결제금을 가맹점에 지급해야 한다. 지급 기간을 단축시켜 영세 상인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여전히 카드사별 지급 기간이 상이한데다 일부 카드사는 열흘 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지급일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결제 대행업체의 운영 방식 때문이다. 지급 기간은 은행계 카드보다 삼성, 현대, 롯데카드 등 전업 카드사가 더 오래 걸리는데, 은행계 카드의 경우 비씨카드에서 공동으로 결제 대행을 운영하지만, 전업 카드사들은 이를 각자 관리하거나 아웃 소싱(outsourcing)에 맡기기 때문이다. 조세일보
특히 2000년대 시행된 카드 수납 의무화로 소액 결제의 카드 사용이 빈번하게 이뤄지자 구매자와 카드사는 편리와 이익을 얻은 반면 판매자, 특히 영세 상인들은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우월한 협상력을 이용해 카드사와 제휴 관계를 손쉽게 맺어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제공 등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반면 영세 상인은 높은 카드 수수료를 냄으로써 카드사가 대기업에게 제공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도입되었지만 대형가맹점 중 미국계 유통업체 코스트코만이 유일하게 기존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뤄진 계약이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이다. 삼성카드와 코스트코는 지난 2010년 업계 최저수준인 0.7%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대신 코스트코의 매장에서는 삼성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고, 그 기간을 5년으로 하였다.
우리 상법은 외국에서 유래한 리스, 프랜차이즈, 팩토링과 같은 신용거래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거래내용 혹은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언급하는 바가 없고, 그나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리스와 팩토링을 포함한 할부금융의 취급근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현재의 법 실정상, 이 거래를 업으로 삼는 혹은 거래를 하는 상인들을 보호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문제의식을 갖고 상법상 리스, 프랜차이즈, 그리고 팩토링의 개념과 거래방식을 알아보고, 그 근거를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살펴보며, 대규모 신용카드 회사의 운용방식에 대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Ⅱ. 금융 리스업
리스의 개념
리스(Lease)는 리스업자가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는 거래이다. 상법 제168조의2(의의)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이하 이 장에서 "금융리스물건"이라 한다)을 제3자(이하 이 장에서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금융리스업자라 한다.
리스계약의 당사자는 리스업자(Lessor)와 리스이용자(Lessee), 공급자(Supplier)이다. 상법은 기계·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의 인수를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문헌
Ⅶ. 참고문헌
안강현, 상법총칙·상행위법, 박영사, 2008
최준선, 상법사례연습(상)[제12판], 삼조사, 2012
김정호, 상법총칙·상행위법, 법문사, 2008
손진화, 상법강의[제4판], 신조사, 2013
김준호·임성준·홍진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KBR 제16권 제2호 (2012)
박훤일, 팩토링의 법적 문제점, 금융법연구 제5권 제1호 (2008)
김관수, 가맹점 수수료 정책이 신용카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11)
윤홍근,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의 현황 및 세계화의 문제점, 地域發展硏究. 제6집 제1호 (2001)
김문태, 국내 프랜차이즈 내·외부 환경 분석,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2)
여신금융협회 http://www.crefia.or.kr/
로앤비 http://www.lawnb.com/
RISS http://www.riss.kr/
KISS http://kiss.kstud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