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선정당사자제도, 집단소송, 단체소송, 공동소송 개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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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선정당사자제도, 집단소송, 단체소송, 공동소송 개념정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선정당사자제도
Ⅱ. 집단소송
(1) Class Action (대표당사자소송)
1. 개념
2. 요건
3. Class Action의 허가 형태
4. 효과
5. Class Action의 평가
(2) 단체소송 (Verbandsklage)
1. 의의
2. 단체의 자격요건
3. 단체소송의 판결 효력
4. 단체소송의 현실적 모습
Ⅲ. 공동소송
본문내용
선정 당사자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에 의하여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정된 자로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이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48조) 그 다수인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선정하여 소송당사자가 되게 하고, 그가 받은 판결의 효력을 선정자 모두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이다.

당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는 법인 아닌 사단이 아니면서 공동소송인으로 될 다수인이 있고, 그 다수인에게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고유필요적 공동소송, 공유자, 합유자, 불가분채권자, 연대채무자, 공동수탁자, 동일한 사고에 의한 다수의 피해자 등이 그 예이다. 선정당사자는 반드시 특정한 소송에 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당사자선정은 단독소송행위로서 선정당사자의 동의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당사자선정에는 선정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 선정은 소송계속의 전후를 불문하며 심급을 가리지 않는다. 선정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선정당사자는 특별한 수권이 없이 당사자로서의 소송행위는 물론 공격·방어에 필요한 사법행위를 할 수 있다. 선정자와 선정당사자간의 내부적인 권한의 제한은 법원이나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그 제한에 위반한 선정당사자의 소송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수인의 선정당사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하여도 다른 선정당사자가 총원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