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독립의 관점에서 현행 법관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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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법권 독립의 관점에서 현행 법관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사법권 독립

2.현행 법관인사제도

3.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사법권 독립
사법권 독립이라 함은 법관이 어떠한 외부적 간섭을 받음이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판결의 자유를 의미한다. 사법권 독립은 판결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법관의 신분보장까지 포함한다. 사법부의 다른 국가기관과 이익·압력단체에 대한 독립을 외부적 독립이라 하고 개별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에 대한 사법부내의 간섭배제를 내부적 독립이라고 한다.

2.현행 법관인사제도
현행 법관인사제도의 핵심은 계급제와 임기제이다. 우리나라에서 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거쳐서 예비판사로 임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식 임용된 후에는 배석판사, 단독판사, 부장판사 등을 거쳐 법원장, 대법관, 대법원장까지 승진할 수 있다. 또한 법관재임용제도는 판사 임관 후 임기 10년을 채우면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임용하는 제도이다.

3.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행 법관인사제도의 문제점은 대법원장에서 예비판사에 이르기까지 일렬로 줄 세워지는 계급제이다. 사법부가 계급제로 인하여 관료주의적 성격을 띄게 됨으로써 헌법, 법률, 법관 개개인의 양심에 맡겨져야 할 판결이 승진을 위해서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임기제 내에서 계급제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소위 눈 밖에 난 판사들은 재임용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법권 내부적 독립은 더욱 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