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양식]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강사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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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양식]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강사 계약서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강사 계약서( )부
서울대도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방과 후 학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사에 대한 임용 복무 계약을 체결한다. 이하 서울대도초등학교를 (갑)이라 칭하고 강사를 (을)이라 칭한다.
1.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20@@년 9월 3일부터 20@@년 11월 24일까지 분기 단위로 계 약을 하고 계약 만료 후 (갑)과 (을)의 이의가 없을 때는 본 계약기간을 6개월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② (갑)은 근로 기준법 제 25조 제 ③항, 제 34조 제 ①항 및 근로 기준법 시행령 제9조 ②항의 규정에 의해 (을)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강의계약
① 교육일시는 매주 100분 단위 수업을 ( )회에 걸쳐 한다.
② (을)은 사전에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교육계획에 의해서만 교육을 하고, 이에 위배되는 일체의 교육 활동을 금한다.
③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④ 결강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수업을 실시한다. 만일 보충수업을 하 지 않았을 경우는 보수에서 그 시간분의 강사비를 감한다.
⑤ 교장, 교감(2명), 담임교사(해당교실), 방과후 담당교사(2명), 학부모(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80점 이상 득한 경우에 재계약 할 수 있다. 만족도조사에서는 수업능력, 아동관리, 교실(강당)관리 등이 포함된다. 교장, 교감, 학교선생님 각 10점(총 60점), 학부모(20점), 아동(20점)으로 한다.
3. 보수(강사비)
① 1개월 단위로 강사비를 지급하고 그 지급은 매월 말 후불로 지급한다.
② 학생 1인당 수강료는 월( )원으로 하고 인원수×월수강료를 강사비로 지불한다. 총액에서 8%를 시설이용비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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