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상문] 영화 Nuts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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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화 Nuts 감상문
영화 너츠의 시작은 클로디아의 기소로부터 시작된다. 클로디아의 죄목은 1급 과실치사로서 형법 제 730의 적용을 받는다. 그녀의 정신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그녀가 과실치사로 기소된 정황을 살펴보면, 과거 클로디아는 남편과의 이혼 후 성매매로 생계를 이어간다. 그녀가 고객응대를 하던 중, 고객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클로디아는 그녀의 생명이 위협받게 되자, 깨진 거울로 고객을 공격하게 된다.
클로디아의 부모는 유명인이기 때문에, 클로디아의 기소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 클로디아는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 그녀의 무죄를 증명해줄 변호사 레빈스키와의 상담에서 타인이 자신을 가두려하고, 심지어는 죽이려한다고 분노하며 극도로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클로디아는 재판을 받길 원했다.
클로디아의 심리가 열리고, 심리에서 정신과 의사는 클로디아가 자신의 기소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증인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클로디아는 부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스탠리 판사에게 경고까지 받게 된다. 레빈스키 변호사는 증인이 피고의 과실치사라는 죄목의 영향을 받아 그녀가 폭력적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증인은 오랜경력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정신을 완벽히 통제가능하다고 언쟁한다. 이렇게 심리가 진행되던 중 클로디아의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클로디아의 엄마는 딸이 증인석에 서서 딸이 어린 시절 반항기에 접어들면서 공격적이고 불안정해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클로디아의 성장기를 보면 16살 때까지 새아버지 커크가 그녀의 목욕을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성폭행을 해온 것이었다. 그녀가 타인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성폭행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영화 너츠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세 가지의 쟁점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클로디아의 성매매는 과연 정당한가? 둘째, 그녀가 자신의 고객을 공격한 것이 정당방위가 될 수 있을까? 셋째, 그녀의 재판받을 권리를 인정해주어야 하는가?
우선 첫 번째 질문인 성매매 합법화를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클로디아의 매춘은 불법이다. 한국은 성매매를 불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으로 성매매 특별법이 존재한다. 이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ㆍ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성매매특별법이 성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ㆍ생존권ㆍ평등권ㆍ자기결정권ㆍ사회적 인격권 등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성매매특별법이 합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즉,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근거는 자기결정권이다. 자기결정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며 성적 자기결정권, 생명ㆍ신체의 처분에 대한 결정권, 피임결정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자기결정권만으로 성매매 합법화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성매매를 합법화 한다면, 현재 형벌의 대상인 마약 범죄, 장기매매, 낙태죄 또한 합법화 해야한다. 이러한 범죄들도 성매매와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이다. 따라서 성매매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해서 합법화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성매매 합법화로 인한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독일의 경우 성매매 여성이 피고용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1%에 불과하다. 또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합법화했지만 합법화 이후 오히려 인신매매 범죄가 더욱 늘어났다. 호주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추락하였고 독일과 마찬가지로 인신매매 비율도 증가했다.
성매매특별법 위헌 논쟁은 간통죄 폐지 이후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또한 사회 흐름 속에서 성에 대한 인식이 시간이 흐를수록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 존중에 대한 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치들도 중요하지만 국가는 성윤리와 성도덕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사회의 건전성을 유지해야한다. 따라서 성매매가 합법화되어서는 안 되고 성매매특별법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두 번째 질문, 클로디아는 자신의 고객이 목을 조르며 생명을 위협하자 깨진 거울로 그를 공격했고 그는 죽었고 클로디아는 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다. 클로디아의 행위는 과실치사죄일까? 아니면 정당방위일까? 한국의 과실치사죄는 형법 267조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게 하는 죄이다.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처음부터 사망하게 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면 살인죄가 되고, 폭행의 고의가 있었으면 폭행치사죄가 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정당방위와 관련해서는, 형법 21조가 있다. 형법은 이러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부당한 침해, 즉 불법 앞에서 권리를 양보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당방위의 요건이 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클로디아의 행동은 과실치사죄가 아니라 정당방위에 속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정당방위의 요건을 성립하기 때문이다. 첫째 클로디아는 미래에 나타날 침해나 이미 끝나버린 침해가 아닌, 그 당시 절박한 상황이었다.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속한다. 따라서 피해자인 그녀는 그것을 인수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두 번째 클로디아는 방위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생명이라는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행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그녀의 행동은 사회통념에 비추어보았을 때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그녀의 행위가 초과방위가 될지라도 21조 3항 ‘그 초과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기로 하였다.’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 이를 토대로 보았을 때 클로디아는 과실치사죄로 처벌을 받기보다는 정당방위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 질문, 클로디아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해하려한다며 두려워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정신과 의사가 진단하기를, 클로디아는 감정을 조절하지 일반인처럼 못 하고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그녀는 사회에서 행위무능력자로서 취급받아왔다. 유명인인 클로디아의 부모는 그녀를 정신병원에 입어시키고 싶어 한다. 그러나 클로디아는 자산이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정신병원에 가고 싶지 않다며 본인이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레빈스키 변호사는 클로디아를 동정하며 도와주기로 한다.
재판받을 권리란 국가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권적 기본권이며 국가내적인 권리, 주관적 공권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피고의 재판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 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근거한다. 헌법 제 27조에는 재판을 받을 권리, 군사재판과 민사재판의 분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피해자의 공판 진술권이 있다. 이 권리는 여러 국가의 헌법에 규정되어있다. 즉 마그나 카르타, 프랑스 인권 선언, 프랑스 헌법, 미국 수정헌법, 세계인권규약 등에서도 규정되고 있다. 이렇게 재판 받을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따라서 만약 그녀가 행위무능력자라는 이유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이는 헌법의 이념과도 충돌할 것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영화가 처음에는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몰입하기 어려웠지만 심리가 시작된 후로부터는 완전히 집중하게 되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이 영화의 시간이 수업시간보다 길어 끝까지 다 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결말을 알고 싶어 인터넷에 검색하니 클로디아는 엄마와 화해를 하고 레빈스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로 풀려나게 된다. 영화 하나를 봐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니 훨씬 깊게 이해되고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성매매 관련된 법률의 현황이나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이 있다.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 권리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게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