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ng PartTime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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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Regulating PartTime Employment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Regulating Part-Time Employment
- SER을 따르는 국가에서도 ‘표준’노동시간이라는 개념은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의 규범이었던 표준노동시간이 SER 하에서 악화되는 양상을 보임
- 1970년대 이후 OECD국가들의 파트타임 고용이 확대되었는데 특히 호주는 파트타임 고용이 가장 높고 고용계약이 분명히 규정되지 않아 직무확실성이 부족, ILO Convention on Part-Time Work를 따르지 않고, 연방·주 정부 수준에서 파트타임고용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
- 이 장에서는 SER의 일용직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고용형태와 이로 인해 발생한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호주의 사례를 봄 : 호주의 정책, 규제, 노동자, 노조대표, 2개의 test-case(안정고용,가족부양)에 관계된 정부관계자의 인터뷰와 SER 범위 밖의 파트타임고용자들에 대한 동등대우 메카니즘의 한계
○ 표준노동시간의 악화
- 1970년대, 세계경제화 등장은 기업중심의 유연성, 결과중심의 고용관계가 강조를 가져옴에 따라 다양한 노동시간이 발생. 언뜻 자기조절(self-regulation)을 통해 노동자가 자기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반대(변덕스러운 노동시간, 호출업, 1년간 탄력적 노동시간제)
- 이렇듯 시간이 파편화(fragmented time)되는 것은 노동일(working day)을 설정하는 대신 결과기반의 시스템을 통해 비생산시간의 비용을 줄이기 위함
- 표준노동시간의 붕괴는 수요측 이유 뿐 아니라 노동·사회정책의 결과 : 고용률 증가압력과 노동시장진입을 위한 여성의 단체투쟁
- 프랑스만 유일하게 단시간 근로를 위해 파트타임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전일제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수행 : 남·여간, 불·불노동간의 노동보상의 배분이 적절하도록. 아이를 키우는 여성도 짧은 전일제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노동시장 주변화를 막을 수 있음
- 반면, 덴마크(파트타임·전일제 간 노동시간 수렴화), 영국(임금불평등 강화, 직종·산업별 성분화, 여성고용률 증가), 캐나다(높은수준의 공공보육제공에 한계, 여성의 공공노조 참여증가로 공공부문 파트타임 고용의 질(안정성) 좋아짐)는 파트타임 일자리가 급증
- 네덜란드의 ‘combination model 경우, 육아를 위해 남녀 모두 노동시간 변동 가능케 함.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로 전일제와의 간극 크지 않고 불안정성도 낮은편
- 미국은 가정에 대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고 여겨 실제적으로 파트타임 줄어듦.
- 호주의 경우, 파트타임의 여성화 극심(고용된 여성의 1/2가 파트타이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