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친일파 육성 과자 발적 형성 친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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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제의 친일파 육성과 조선民내에서의 자발적 형성
일제는 동화주의 라는 식민지배 명분론을 선전하기 위하여 친일세력을 육성하고 이용하였다. 식민지배에서 무력적인 억압이 즉각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족을 분열시키고, 또한 식민정책에 동조하는 집단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일제는 식민지배 전시간을 통해 줄곧 친일파 육성에 힘을 기울였는데, 합방 전과 후에 따라 구성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1910년 이전의 친일파에는 크게 세 부류의 집단이 있었다. 첫째, 일진회(一進會)와 같은 적극적인 친일단체로, 일본의 군부와 우익단체들의 조종과 원조에 의해 활동하였다. 일진회는 송병준(宋秉畯)이 일본 군부의 조종 하에 독립협회 회원이었던 윤시병(尹時炳)유학주(兪鶴柱)염중모(廉仲模) 등을 포섭하여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그 후 이용구(李容九)의 진보회와 연합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였다. 이들은 그들의 논리와 소신에 따라 보호 조약 체결을 선도하고 합방론을 주창하였다.
둘째, 정부를 장악하고 있었던 이완용(李完用)조중웅(趙重應)과 같은 고관들로, 이들은 이토와 통감부 당국에서 직접적으로 원조하고 이용하였다. 특히 이 시기 일제는 일본에 망명해 있던 갑신정변갑오개혁 관련자들을 귀국시켜 친일파로 이용하였다. 유혁로(柳赫魯)신응희(申應熙)정난교(鄭蘭敎)이규완(李圭完)등의 갑신정변 관련자, 장석주(張錫周)이두황(李斗璜)이진호(李珍鎬)조중웅구연수(具然壽) 등의 갑오개혁 관련자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들은 당시 정부의 고관이 되어 일제의 식민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것이다.
셋째, 또한 주목해야 할 집단은 바로 계몽운동에 참여하던 사람들이었다. 일제는 적극적인 합방론이 반일 운동을 격앙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합방에 소극적인 인사들을 내세워 일보유학생이나 계몽운동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양평화론, 삼국연대론 등을 유포시켰다. 그 결과 계몽운동 참여자의 많은 수가 일제 침략에 간접적인 동조세력이 되었고, 아니면 일제의 의도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이 논리에 의거하여 동양평화와 문명개화를 주장하였다. 대표적인 계몽운동단체였던 대한자강회나 대한 협회가 일본인 고문 오카끼(大垣丈夫)의 지도로 활동하고 있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계몽운동은 실질적으로 ‘국법 범위 내’에서 정부에 건의하는 활동만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일진회와 연합하여 정치개선을 빌미로 이완용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하였고, 또한 서북학회와 더불어 일진회와 연합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계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1910년대 초기에 친일파가 되었던 것은 바로 계몽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개량적인 성격 때문이었다.
‘합방’ 후 일제는 더 광범한 집단들을 친일파로 이용하였다. 합방 과정에서의 공로를 참작하고, 또한 식민지배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집단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첫째, 일제는 순종(純宗)을 비롯한 왕족들이 민중의 반일적인 저항을 막아내는 데는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제는 언제나 ‘한국황실의 안녕(安寧)과 존엄’을 강조하였는데, 일찍 한일 협약의 5조에 “일본국 정부는 한국황실의 안녕 존엄을 유지 할 것을 보장”한다고 하였고,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에서도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 및 그 後비와 후예로 하여금 각기의 지위에 상당하는 존치의 위엄 및 명예를 향유하게 하며 또 이것을 유지하는데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이왕직관제’에 의해 일본 궁내부대신의 관리를 받으면서 일정한 예산을 부여받았던 것이다.
둘째, 일제는 ‘합방’ 조약 5조에 ‘훈공 있는 한국인에 대한 표창 및 작위’를 준다는 조항에 따라 조선귀족령을 제정하고, 해당자에게 작위를 주었다. 이왕직에서 제외되었던 왕족, ‘합방’에 공이 있던 한말의 고급관료(보호정치시대부터 병합 전에 걸쳐 보국 정1품, 종1품, 훈1등 이상급에 속하는 자, 즉 주로 대신을 역임했던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박영효(朴泳孝)이재각(李載覺)윤덕영(尹德榮) 등의 후작(6명)을 비롯하여 백작 3명, 자작 21명, 남작 45명 등이었다. 이른바 을사오적(이지용이근택이하영이완용권중현), 한일신협약합방조약을 체결한 책임자 이완용과 그 각료들은 당연히 포함되었다.
셋째 일제는 한일들을 직접적으로 총독부의 관료로도 임용하였다. 조선총독의 자문기구라는 중추원(中樞院)에는 부의장과 고문 등에는 귀족들을, 그 아래의 찬의, 부찬의에는 한말의 중급관료 출신들을 임명하였다. 또한 4명의 도장관(道長官)과 각도의 참여관(參與官) 13명을 비록하여, 6~7명의 경시, 재판소의 판사등에도 한국인을 임명하였다. 1910년대 초장에 정국의 모든 군의 군수도 한국인이었다. 가장 중요한 민중의 통제기구로, 총독부의 행정을 지방 단위에서 실현지배하는 기구에 이용되었던 것이다. 이들 가운데 많은 수는 한말에 계몽운동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었다.
넷째, 일제는 유생층을 회유하는 방편으로 경학원(經學院)을 설치하였다. 경학원은 조선 구래로부터 내려 오던 ‘유림을 존중하고 석학을 존중한 미풍을 장려’하여 ‘폐풍을 교정하고 양속을 조장하여 일반 교화의 비보를 노력’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천황이 준 25만원으로 설립된 것으로, 유교의 인의충효사상이나 향약을 강조하였다. 유교에서 강조하던 조상숭배, 스승공경의 습관을 통하여 식민통치=천황에 순응하는 충량한 ‘신민(臣民)’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경학원의 강사들은 전국을 순회하며 강연회를 개최하여 민풍개량, 근검저축의 장려 등이 강조하기도 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총독부의 신정(新政)을 선전하였다.
그외 문명개화론, 부원개발론 등과 직접 연관이 있던 지주와 자본가들을 보호육성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을 통한 식민지지주제의 창출, 회사령을 통한 자생적인 부르주아층의 억압이라는 조건 속에서 이들을 예속적인 지주, 자본가로 성장시켰던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종래 대한제국의 고급관료층, 총독부의 군수들이었고, 그 가운데 일부는 지방에 발달하였던 금융업의 주주들이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한상룡(韓相龍), 예종석(芮宗錫), 민원식(閔元植), 조진태(趙鎭泰) 등과, 박기순(朴基順)박영철(朴榮喆) 부자, 장직상(張稷相)장길산(張吉相) 형제 등이 그러하였다. 1916년에 만들어진 친일단체였던 대정친목회(大正親睦會)는 조중웅, 조진태를 비롯하여 예종석, 한상룔 등의 자본가들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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