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루와 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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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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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장루와 요루 』
◈ 장루 및 요루의 정의 및 판정기준
1. 장루 및 요루의 정의
장루ㆍ요루란 복부 밖으로 장관 또는 요관을 꺼내어 인위적으로 장 내용물을 배출할 목적으로 만든 인공적 개구부를 말한다. 좁은 의미로 장루란 장의 누공이고 요루란 요관의 누공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복벽에 솟아 있는 장루 자체만을 스토마(stoma)라고 표현하며, 스토마의 형태도 질병의 성격과 수술방법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장루는 장의 말단부 내벽을 고정시킨 것으로 항상 촉촉하며 모세혈관이 분포되어 색깔은 붉고 모양은 동그랗거나 타원형이며 소량의 점액이 분비된다. 또한 신경이 없어 만져도 아프지 않으며 자극을 주며 약간의 출혈이 있을 수 있으나 곧 멈춘다. 장루는 근육조절 능력이 없어 대변이 수시로 배출되므로 기구를 이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장루는 수술 직후에서부터 3개월 후까지 점차적으로 그 크기가 줄어들어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되며, 완전한 모형을 갖춘 장루의 보편적인 크기는 직경이 2∼5㎝, 높이가 0.5∼3㎝ 정도인데 수술기법과 개인적 특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장루ㆍ요루장애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외과 전문의(단, 요루는 비뇨기과 전문의 포함)가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장루조성술시의 수술기록지, 병리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장루ㆍ요루의 원인질환은 직장암을 포함한 대장암이 73.5%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악성질환이 12.5%, 양성질환이 9.2%를 차지하고 있다.
2. 장루 및 요루의 판정기준
①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외과 전문의(단, 요루는 비뇨기과 전문의 포함)
② 진료기록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한 치료한 후에도 장애가 고착 (복원수술이 가능한 경우 1년 이상 경과)되었음을 장루조성술시의 수술기록지, 병리소견 서, 진단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③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가.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 단형 회장루, 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 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 진단의는 복원수술 가능여부를 장애진단서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