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 이익 에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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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이익 에이 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피보험이익에 이해-♣
☆ 피보험이익의 의의 ☆
1.피보험이익의 정의
→ 피보험이익(披保險利益)이란 피보험자가 일정한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생기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와 그 목적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로 풀이한다. 즉, 보험의 목적은 보험계약의 대상인 재화를 말하고, 보험계약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해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재화에 대한 보험계약이라고 할지라도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서로 독립된 보험계약이 된다.
피보험이익이 되어서는 안되는 사항으로는 사망보험에 있어서는 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가 있다.
→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은 어떤 물건에 어떤 우연한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어떤 사람과 어떤 물건 사이에 개재하는 이해관계를 피보험이익이라고 한다. 피보험이익은 손해 보험계약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며,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다. 피보험이익이 없는 손해보험계약은 보험일 수는 없으며 단지 도박행위일 뿐이다. 그리고 책임보험에서의 “어떤 물건”으로 나와 있는 것을 특정의 물체가 아닌 “어떤 재산”이라고 바꾸어 읽은 것으로 된다.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이라는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2.피보험이익의 요건
①적법성
→피보험이익은 적법한 이익이어야 한다.
따라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이익, 특정한 법률에 의하여 자유로운 유통이나 사용이 금지된 이익은 적법성이 결여된다.
②경제성
→피보험이익은 경제적인 가치를 가져야 하고, 특히 그 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한, 그것이 적극적인 것이든 소극적인 것이든 상관이 없다. 그러나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종교적 가치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또는 특정인의 주관적인 감정이익이나 기호이익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확정성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존재와 귀속이 이미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적어도 보험사고 발생시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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