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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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인용의 정의 출처 : 위키백과
인용(引用)은 하나의 저작물을 원저자를 밝히고 널리 알려진 형식을 사용하여 다른 저작물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타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인용임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표절이 될 수 있다. 인용은 또한 다른 표현 형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특히 그림, 영화의 장면, 음악의 일부 등 예술적 작품의 섹션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인용은 공정 사용에서 저작권이 있는 글을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2. 저작권법 제 28조의 의의
저작권법 제 28조는,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용 ’이란 자기의 논문 중에 자기가 주장하는 학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타인의 논문 일부를 빌려 온다든가, 다른 사람의 견해를 비평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쓴 저작물을 이용한다든가, 소설 작품 속에 시대적 배경을 묘사하기 위하여 타인의 시문 등을 이용하는 것과 같이 자기의 저작물 중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인용은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될 것이지만, 새로운 문화발전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므로 공익과의 조화와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그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인용은 어문저작물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영화 라디오 tv 프로그램 등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법문에서는 ‘인용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인은 소극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그 용도대로 사용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저작하는 저작물 중에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여 이용하는 것 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인용된 부분이 복제 배포되거나 공연 방송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정당한 인용은 배포권 및 방송 공연권 등 저작재산권 일반에 대한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결국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그 표현 그대로 끌어다 쓰는 것을 말한다. 인용을 하면서 약간의 수정이나 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인용되는 저작물의 기본적 동일성에 변함이 없고 그 표현의 본질적 특성을 그대로 감득할 수 있다면 역시 인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법 제 28조의 인용규정이 적용되는것은 타인의 저작물의 표현을 인용한 경우이다. 타인의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저작자가 독점 배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누구라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보고 거기에 나타난 사상과 감정을 소화하여 자신의 표현으로 나타내었다면 이는 인용이 아니라 독자적인 저작이라고 할 것이다.
제 28조에 의하여 타인이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경우에 한정되는데, 인용은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그 허용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요건이 추상적인 문구로 되어있어 해석상 명백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고, 결국은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에 최종적으로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 저작권법 제 107조가 규정하고있는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기준들은 우리 저작권법 28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3. 우리 나라 인용의 요건
저작권법 제 28조 저작권법 (대한민국 법률 제8101호. 2006.12. 28.)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