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일처제 찬성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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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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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부일처제 찬성에 대하여
일부일처제란 단혼제 라고도 하며, 한 남편과 한 아내에 의하여 성립되는 혼인 형태이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이 제도를 따르고 있다.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wiki/%EC%9D%BC%EB%B6%80%EC%9D%BC%EC%B2%98%EC%A0%9C’
일부일처제는 인류 문명사회가 최초로 성공한 공산제도 라는 말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거슬러 올라서 발해 시대에는 발해의 여인들은 일부다처제를 거부하고 스스로 일부일처를 지키려 노력했다. 발해가 일부일처를 시행한 증거가 무덤에서도 나타난다. 만주에 있는 발해의 무덤에서는 토양이 알칼리성이 강한 탓으로 시체의 뼈들이 거의 그대로 드러난다. 그 무덤을 보면 중앙에 주인공으로 보이는 두 사람의 뼈가 있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뼈가 놓여 있다. 무덤 주인의 뼈는 이들이 바로 부부임을 나타낸다. 어쨌든 발해 여성들의 행위는 일부일처를 실현해내려 단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knightblack/10020679515’
또한 중국의 황제였던 효종은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일처제를 고집하였다. 효종의 황후인 장씨는 허베이의 평민 문인집안 출신으로, 아름다움과 총명함으로 효종의 사랑을 받았다. 효종은 황후 장씨와 금슬이 매우 좋았으며, 환관 및 대신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황후 외의 다른 여자를 일체 가까이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음 블로그, ‘http://blog.daum.net/yfn113/22413’
일부일처제 결혼은 씨족간에 여성을 교환하는 대우혼 가족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대우혼 가족에서도 일부다처제는 존재했지만 경제적 이유로 흔한 현상은 아니었고, 부부인연은 다 같이 용이하게 끊을 수 있었으나 자녀는 아직 모계 쪽 이었다. 이렇게 일부일처사회가 만들어져 갈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당시 재화는 개별 가족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농사, 가축사육 등으로 가족 내 분업에서 남성의 재화(식료품, 노동도구의 획득 등) 소유가 굉장히 빠른 추세로 불어났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이혼하는 경우 각자가 재화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남성은 이렇게 증가한 사유재산을 자신의 자손에게 물려주고 싶었지만 모든 사람과 성교하는 사회에서는 누가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가 없었기에 물려줄 길이 없었다. 이 때 남성은 사유재산의 소유로 강화된 지위를 이용하여 가족 형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화시켰고 친어머니뿐만 아니라 친아버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일부일처제의 대우혼을 선호하게 되었다. 엥겔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이와 같이, 일부일처제는 현대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멀리 거슬러 올라가 발해 시대에서도 시행되어 온 제도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황제가 일부다처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종은 일부일처제를 고집할 만큼 일부일처제에는 그만큼 시행되어야 할 장점들이 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일부의 사람들이 일부일처제의 부작용을 말하며 일부일처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일부일처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법 제 810조에서는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 한다” 고 중혼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구 형법에는 중혼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거의 없었으므로 형법은 중혼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법률상의 중혼이 아닌 사실상의 중혼은 흔히 있을 수 있어 형법상 간통죄의 처벌대상이 되기도 한다. 두산백과사전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중혼을 금지함으로써 일부일처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나 또한 일부일처제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일부일처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일부일처제가 몇 년 안에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일부일처제가 더욱 더 법적으로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선 사회적 문제가 가장 크다. 일부일처제를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지라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혼을 금지함으로써 일부일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혼 등으로 인하여 가족 문제가 생기고는 한다. 헌데 일부일처제가 폐지되고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가 시행된다면 일부일처제에서 생기는 가족 문제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말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살펴보면 일부일처제가 폐지되고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가 시행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물론 일부일처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해서 가족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지만 일부일처제가 시행될 경우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의 사회보다 이러한 가족 문제들의 발생이 조금 더 적을 것이다.
또한, 일부일처제가 아니라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가 시행된다면 어느 나라에서나 흔히 발생하는 부나 권력의 차이로 인하여 소위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여자든 남자든 독점 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일처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의 시행을 주장하는 일부의 입장을 보면 일부일처제는 간통 문제가 심각 하고 가정 해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일부일처제 이외의 결혼 제도를 허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생각에 반대한다. 일부일처제에서도 있는 가정의 해체가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에는 없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 사회에서의 가정 해체는 일부일처제에서의 가정 해체보다 심각한 문제가 야기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일부일처제를 찬성한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부일처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의 시행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들며, 일부일처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일부일처제의 사회적 문제보다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를 시행함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문제가 더 심각할 것이다. 그래서 일부일처제가 법적으로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하며, 일부일처제가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