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ect and extent of protection of patent applications and patents 특허 출원과 특허권의 효력 및 보호범위

 1  Effect and extent of protection of patent applications and patents 특허 출원과 특허권의 효력 및 보호범위-1
 2  Effect and extent of protection of patent applications and patents 특허 출원과 특허권의 효력 및 보호범위-2
 3  Effect and extent of protection of patent applications and patents 특허 출원과 특허권의 효력 및 보호범위-3
 4  Effect and extent of protection of patent applications and patents 특허 출원과 특허권의 효력 및 보호범위-4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Effect and extent of protection of patent applications and patents 특허 출원과 특허권의 효력 및 보호범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Effect and extent of protection of patent applications and patents
특허 출원과 특허권의 효력 및 보호범위
I. 기초
각 체약국을 위해, 각각의 국내 법령을 참조하여 당해 체약국을 지정국으로 하는 유럽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효력과 그 주체에 부여되는 권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유럽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의 보호범위는 협약 Art.69 해석에 관한 의정서에서 부연한 바와 같은 Art.69상의 구속력있는 방법에 한한다.
II. 공중의 열람을 위해 공개된 유럽특허출원의 효과
유럽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 또는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 이후에 공개된다.
공개의 결과 특허권설정시까지 가보호가 주어지지만 이 보호는 출원의 철회 또는 거절, 특허의 취소로 인하여 소급하여 소멸한다.
기본적으로 EPC는 지정국에서 공개된 출원을 위해 이용을 방지하고 충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리를 부여하지만 2가지 경우 당해 체약국이 더 낮은 정도의 보호를 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그것은 국내출원과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보상금은 그러한 상황에 맞도록 합리적이어야 한다.
다음의 체약국들은 단지 상당 정도의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만을 규정하고 있다: AT, BE, DE, DK, ES, LU, NE, SE, 반면 다음의 체약국들은 손해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CH, FR, GB, GR, IE, IT, LI, PO; 거기서 손해배상청구는 특허권설정전까지 행사할 수 없거나 특허권설정 등록시까지 연기된다.
밑줄 그은 체약국에서는 침해금지명령과 효력상 동일한 압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보호는 "공개일로부터" 효력이 있고, 심사료를 수반하는 지정료의 지불시까지 연기되지 않는다.
보호의 효력발생을 위해, 모든 가맹국은 공개하거나 무단 실시자에게 송부할 목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번역문을 미리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