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연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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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법 연습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민사법 연습 사례
건물소유자 A는 2002년 1월 15일 B에게 자신의 건물을 5,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 의하면 B는 계약금 1,000만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이것은 매매대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약정함), 2,000만원은 중도금으로 같은 해 2월 15일에 지급하며, 잔금 2,000만원은 같은 해 3월 15일에 A로부터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면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건물은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B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그 건물은 B가 계약금을 지급할 때에 B에게 인도되어 B에 의하여 점유사용되어 왔다.(그리고 그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됨) 그런데 그 후 B는 자신이 예상한 금전융통의 길이 막혀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A의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지급을 미룰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자금사정은 여전히 좋지 못하여 이제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로 현재(2002년 4월 3일)에 이르렀다.
이 경우에 A가 B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때에 생기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설명하라.
Ⅰ. 문제의 소재
위 사례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인 채무자들이 일방의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A와 B의 채무관계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위 사안의 쟁점이다.
Ⅱ. 본론
1.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①쌍무계약에 의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의 실행인 이행에 있어서 자기의 채무는 이행하지 않고서 상대방의 이행만을 청구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 신의칙에 반한다. 여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근거가 있다. 이러한 이행상의 문제에 관해서는 두가지 학설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독일민법에서 취하고 있는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조건의 것이나, 다만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을 때까지는 자기의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인정하는 입법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 입법주의에 의하면 쌍무계약의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와 상환으로만 타방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이 입법주의는 §536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②공평의 원리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이행을 거절하는 기능을 인정하는 점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유치권과 대단히 비슷하다. 양자의 관계에 관한 입법례는 대단히 구구하여 일정하지 않다. 우리 민법에 있어서는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반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따르는 권능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점에 양자의 근본적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③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는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공평하고 또한 신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록 두 개의 채무가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법률요건으로부터 발생하고 서로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에 적합한 경우에는, 널리 이 항변권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2.성립요건
①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의 존재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쌍방이 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는 때, 또는 동일한 계약에 의하여 생긴 것이더라도, 그 채무 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없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