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감면의 감면 8년 이상자 경농지 농지 의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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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농지 감면의 감면 8년 이상자 경농지 농지 의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농지감면의 감면
(8년 이상 자경농지, 농지의 대토)
1. 서론 - 농지의 감면
- ( 8년 이상 자경농지 )
- ( 농지의 대토 )
2. 본론 - 농지의 감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결론 - 나의 생각
서론-농지의 감면
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1.거주자의 8년 이상 자경농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 진흥지역내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 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법인이 2005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정착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 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천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같은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정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정직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나라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지 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저 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3년이 지난 농지
4)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이를 정착한 기간으로 본다]
-父가 8년간 정착한 농지를 母가 상속받아 1년간 경작한 후 子가 다시 당해 농지 상속받아 2년간 경작한 후 양도하는 경우
※ (현행) 子의 경작기간 - 母(1년)+子(2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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