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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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법 실효성
Ⅰ. 공직자 윤리법의 필요성 윤태범(한국방송통신대학 교수).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2003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공직자윤리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더러운 손의 문제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선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도덕적 수단이 존재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공무원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이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도덕적 수단이 적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이며, 행위 중심의 법체계와 비교하여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범적 원칙으로서는 제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을 위한 선택의 준거로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게는 항상 “공정한 의사결정”의 의무가 주어지는데, 과연 무엇이 공정한 의사결정이고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공정한 의사결정 자체는 아니지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준과 절차적 방법에 대한 것이다.
Ⅱ.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의 제정과 개정과정
우리나라의 공직자윤리법은 198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16차례의 크고 작은 개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초의 공직자윤리법은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소위 “사회정화”의 차원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다분히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당시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지금과 비교하여 매우 허술하여 등록된 재산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고 또한 규정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오랫동안 개정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1993년 6월과 7월에야 공직자윤리법과 동시행령이 개정되었다.
1993년의 4차 개정법은 확실히 종전과 비교하여 매우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때의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직의 경우 3급에서 4급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재산등록시 소유자별로 재산 취득일자, 경위, 시기 등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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