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권법 - 용익 몰권 - 전세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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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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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용익 물권
- 전세권을 중심으로 -
제1절 용익물권 총설
Ⅰ. 용익물권의 개설
용익물권은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물건의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담보물권과 더불어 제한물권에 속하는 것이다. 민법은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의 3가지를 인정하고 이에 관해 규정하는데, 그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지상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제279조). 민법이 정하는 지상권은 당사자 간의 지상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하는 것인데, 이러한 약정지상권보다는 일정한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법정지상권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그 밖에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지상권에 유사한 분묘기지권이 있다. 한편 지상권은 토지의 상하에 그 효력이 미치는데,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1984년의 민법개정에서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구분지상권제도가 신설되었다.
2. 지역권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다(제291조). 그 편익을 받는 대상이 사람이 아닌 토지인 점에서 인역권이 아닌 지역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지역권자는 자기토지가 편익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다.
3.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제303조제1항). 그 결과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뿐만 아니라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
Ⅱ. 용익물권의 이용실태
민법이 정하는 용익물권은 현실사회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지상권에서는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규정이고 또 지상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정해져 있어, 토지소유자가 그러한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는 않는데 있다. 그래서 지상권보다는 주로 토지임대차가 활용된다.
참고문헌

1. 민법강의 김준호 발행사 : 법문사( 2006년 1월 10일)
2. 물권법 이은영 발행사 : 박영사( 1998년 8월 30일)
3. 민법학강의 김형배 발행사 : 신조사( 2005년 3월 10일)
4. 물권법(민법학강의 Ⅱ) 곽윤직 발행사 : 박영사( 2005년 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