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 서식] 관리업무인계 인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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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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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리업무인계.인수서
@@관리사무소
관리업무 인계인수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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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ㅁㅁㅁ 대표이사 ㅁㅁㅁ(이하 ‘甲’이라 한다)와 ㅁㅁㅁㅁ(주)대표이사 ㅁㅁㅁ(이하 "乙"이라한다)은 ‘ㅁㅁ’이 건설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주)ㅁㅁㅁ 대표이사 ㅁㅁㅁ가 대행 관리하던 안양 ㅁㅁ아파트(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업무(이하 ‘업무’라 한다)를 상호 아래와 같이 인계. 인수하며, 목록과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는 인계, 인수서 4부를 작성하여 날인 후 ‘甲’과 ‘乙’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인계단지의 개요는 별첨 목록의 사용검사상의 내역과 같으며, ‘甲’과 ‘乙’은 별 첨 인계.인수목록 및 이와 별도로 ‘甲’이 ‘乙’에게 제공하는 도서 등을 인계인 수서 및 그 부속자료로 갈음키로 한다.
2. 인계인수 기준일은 20@@년 6월 30일부로 한다.
3. ‘乙’은 ‘甲’ 또는 ‘甲’측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되어있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 계약, 각종 인허가, 통신시설, 전기보안담당자 및 방화책임자 등의 각종 ‘甲’측 명의를 인계인수 즉시 승계 또는 변경하고 이러한 명의변경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乙’의 부담 및 책임으로 한다.
4. ‘甲’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사업주 체의 하자보수) 규정에 따라 차질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한다.
5.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인계인수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甲’이 책임진다.
6. 본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준하기로 한다.
7. 별 첨 : 인계인수 목록 및 관계 서류 1부.
재무제표 1부
20@@년 6월 30일
인계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