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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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9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4강 헌법재판소의 권한(1)
제15강 헌법재판소의 권한(2)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4강 헌법재판소의 권한1)

1. 위헌법률심판권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① 헌법 제107조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들고 있음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2)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 재판의 전제성
①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②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며,
③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2) 형식적 요건 : 법원의 제청
①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써 함
② 당사자가 법원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거부한 경우 당사자가 상급심급에서 다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
③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경우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됨: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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