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노사관계법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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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9년 2학기 노사관계법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편 총론

제1강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노동3권의 개관


제2편 일반근로자의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

제2강 노동조합의 설립
제3강 노동조합의 활동
제4강 단체교섭(1)
제5강 단체교섭(2)
제6강 단체협약
제7강 쟁의행위(1)
제8강 쟁의행위(2)
제9강 쟁의행위(3)
제10강 부당노동행위(1)
제11강 부당노동행위(2)


제3편 특수근로자의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

제12강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제13강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회 등

제14강 노동위원회의 집단적 노사분쟁의 처리
제15강 노사협의회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과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2편 일반근로자의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

제2강 노동조합의 설립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제5조 본문)

1)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
※ ‘노동조합’의 정의 (법 제2조 제4호 본문)
①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②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 –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
- 주체성(‘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있어 근로자가 주도적 지위를 점하고 있어야 한다.
- 자주성(‘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조직하고 대외적으로 사용자, 국가, 정당으로부터 간섭이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한다.
- 목적성(‘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 단체성(‘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노동조합은 일정한 조직적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조합규약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이 될 수 없는 결격요건을 말한다(제2조 제4호 단서 각목).

(1)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가목)
①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막고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②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인지의 여부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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