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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식&서식]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20@@년 0월 0일 제정
20@@년 0월 0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00지역아동센터에 설치ㆍ운영하는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11인 이하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들로 구성한다.
① 대표 - 0 0 0
② 시설장 - 0 0 0
③ 이용 아동 보호자 대표 - 0 0 0
④ 후원자 대표 - 0 0 0
⑤ 자원봉사자 대표 - 0 0 0
⑥ 지역주민대표 - 0 0 0
⑦ 담당공무원 - 0 0 0
⑧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0 0 0
⑨ 지역아동센터 교사대표 - 0 0 0
제 3 조 (위원선출) ① 제2조의 ③, ④, ⑨ 호의 위원은 부모 등 해당자들이 직접선출 하되 선출이 불가능할 경우 운영위원회에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