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정지상권의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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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법정지상권의효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법정지상권의 개관
1. 법정지상권의 의의와 인정이유
2.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Ⅲ. 병과 정 사이의 법률관계
1 . 문제점
2. 병의 법정지상권 취득여부
3. 정의 을에 대한 대항여부
4. 지료의 산정문제

Ⅳ. 건물이 저당권설정이후 신축, 증축, 개축된 경우의 법률관계
1. 문제점
2. 근저당권설정당시 건물이 신축 중인 경우의 법정지상권
3. 신축 또는 증개축시의 법정지상권 인정여부

Ⅴ.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법정지상권의 효력
갑은 대지와 그 지상에 있는 미등기건물의 소유자로서, 1992.1.15 이 대지 위에 을은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1993.7.1 위 대지와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였다. 병은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건물은 미등기여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95.11.5 을은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위 토지를 경락받았고, 병은 1996.5.1 비로소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정은 1996.6.5 병으로부터 건물소유권을 양도받고 등기를 마쳤다.
1) 병과 정 사이의 법률관계는:
2)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신축 중이거나 설정 이후 기존건물을 신축 또는 중개축한 경우 병과 정 사이의 법률관계는?


Ⅰ. 문제의 소재
사안에서 토지소유권자는 정이고, 병은 정과의 관계에서 별도로 토지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위 토지를 점유할 권한이 없으므로, 정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병 소유의 건물에 대한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민법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경락으로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물권을 부여하고 있다(제366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병에게 과연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것인가, 즉 법정지상권의 인정요건과, 이것이 인정될 경우의 법률효과가 어떠한가가 주로 쟁점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신축, 증개축이라는 특수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될수 있는가가 주로 건물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문제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법정지상권의 개관을 살펴보고 각 쟁점을 검토하도로고 하겠다.

Ⅱ. 법정지상권의 개관
1. 법정지상권의 의의와 인정이유
제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항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건물이 그 중 어느 하나 위에 또는 양자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대지에 대한 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토지 또는 지상건물이 경매되어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당사자간의 대지이용관계가 별도로 성립되어야만 하나, 경매 후에는 당사자들간의 대립되는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대지이용권에 관한 합의가 용이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 건물소유자는 아무 권한 없이 대지를 불법점유하는 것이 되어 토지소유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야기하고, 당사자들도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이 제한 받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강제하여 저당권과 토지소유권의 조정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