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 및 관리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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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 및 관리에 하자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인천광역시를관통하는A일반국도변을정속주행하던갑은우로굽은
도로위에가로등이쓰러져있은것을보고급정거하였으나가로등과
갑의자동차가충격하여상해를입었다(국가배상법제5조제1항의영
조물설치 관리에하자가있음을전제로한다).
*
도로법제20조(도로관리청)
①도로의관리청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1. 국도: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지원지방도: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광역시에있는구간
은해당시장)
3. 그밖의도로: 해당노선을인정한행정청
②제1항에도불구하고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또는시가관할하는구
역의상급도로(고속국도, 읍 면지역의국도및지방도는제외한다)는특별
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이관리청이된다.
제67조(비용부담의원칙)
도로에관한비용은이법이나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관리하는도로에관한것은국고에서부담하고, 그밖의도
로에관한것은관리청에속하여있는지방자치단체에서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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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법제6조(비용부담자등의책임)
①제2조 제3조및제5조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손해를배상
할책임이있는경우에공무원의선임 감독또는영조물의설치 관
리를맡은자와공무원의봉급 급여, 그밖의비용또는영조물의설
치 관리비용을부담하는자가동일하지아니하면그비용을부담하
는자도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경우에손해를배상한자는내부관계에서그손해를배상
할책임이있는자에게구상할수있다.
9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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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제69조(징계사유)
①공무원이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때에는징계의결의요구를하
여야하고동징계의결의결과에따라징계처분하여야한다.
1. 이법또는이에의한명령이나지방자치단체의조례또는규칙에
위반한때
2. 직무상의의무(다른법령에서공무원의신분으로인하여부과된의
무를포함한다)에위반하거나직무를태만하였을때
3. 공무원의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한때
33 페이지로
*
갑은인천광역시를상대로국가배상법상
의손해배상을청구하려고한다. 인천광역
시는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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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제20조제1항제1호에따르면A일반국도의관리청은국토
해양부장관이며관리주체는국가이다. 따라서만일갑이국가를상
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면국가는국가배상법제5조제1항(관리주
체로서의책임)에따라손해배상책임을진다.
그러나설문의A일반국도는인천광역시를관통하고있기에도로법
제20조제2항이적용되는경우이다. 게다가설문에서갑은인천광
역시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고있으므로도로법제20조제2
항의성격이문제되고그에따라인천광역시의손해배상책임의근
거로국가배상법제6조제1항이문제된다.
* 도로법제20조제2항
도로법제20조제2항의성격과관련해특별시등의자치사무로보
는견해가있으나, 판례와다수견해는도로법제20조제2항을위임
의근거규정으로보아상급도로를관리해야하는행정청(설문의경
우국토해양부장관)이특별시장등(설문의경우인천광역시장)에
게기관위임한사무라고본다.
설문에서는기관위임사무로서인천광역시장이관리청이된다(여
전히관리주체는국가이다). 그리고도로법제67조에따라관리청
이속한지방자치단체인인천광역시가비용을부담하게된다.
결국인천광역시의배상책임은기관위임에서수임자가부담하는
배상책임이고, 국가배상법제5조제1항의관리주체로서의배상책
임아니라제6조제1항의비용부담자로서의배상책임적용되는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