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 및 지역사회봉사법과 촛불재단 및 평화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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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 국가 및 지역사회봉사법과 촛불재단

미국은 국가 및 지역사회봉사법(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Act, 1990)을 재정하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민의 자원봉사를 다루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부시 대통령 재임 당시 제정된 국가 및 지역사회봉사법은 촛불재단(Point of light Foundation)의 설립을 뒷받침하고 있다.
촛불재단은 대통령이 회장을 직접 임명하고 국회에서 독립적인 예산편성을 받는 정부출연기관으로 창립된 후 미국 전역의 자원봉사센터연합체인 VOLUNTEER와 통합되어 민간차원의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되었다. 정책과 전략을 담당하는 이사회가 있으며, 이사회는 청소년 대표, 정부기관과 기업, 교육계와 종교계, 민간단체 등에서 위촉한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회장 외에도 5명의 부회장과 26여 명의 관리 및 조정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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