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론 - 국제무역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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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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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제상사중재론
- 국제무역분쟁사례분석 -
목차
Ⅰ. 분쟁사례
- 운송계약상 초과지급운임 반환 청구
- 선적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손해배상액의 범위
- 선적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운송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선하증권 미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Ⅱ. 느낀점
1. 운송계약상 초과지급운임 반환 청구
신청인
(화주)
피신청인
R사
(운송인)
① 포클랜드에서 어획한 오징어를 냉동상태로 한국의 부산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
1) 사건의 개요
1. 운송계약상 초과지급운임 반환 청구
신청인
(화주)
피신청인
R사
(운송인)
① 포클랜드에서 어획한 오징어를 냉동상태로 한국의 부산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
중국
F사
② BUT 전매계약 체결
③ 피신청인 R사를 대리한 피신청인 H통상과 성약서와 운송변경 계약서 체결
운임선불기재가 된 선하증권
선적화물계량결과에 따라 운임지급
분쟁은 영국법에 의거하기로 합의
1. 운송계약상 초과지급운임 반환 청구
At 양하항: 후조우
신청인이 SGS 검정인을 선임하여 중량 측정
→ 실제중량이 운반선 계량중량보다
훨씬 낮음을 확인
신청인은 전매하기로 계약한 중국의
F사에게 송장금액의 5%를 포기하기로
하는 계약 체결
1. 운송계약상 초과지급운임 반환 청구
2) 양 당사자들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
① 운임선불기재된 선하증권의 계약에 따라 금액을 지불하였으나 양하항에서 검정인을 선임하여 실제중량을 확인했을 때 계량중량보다 훨씬 낮음을 발견 → 선적화물계량결과에 따라 초과운임 반환을 요구
선적화물계량결과 3,265.432톤 - 실제 양하된 화물의 중량2,984.268톤 = 281.1631톤
∴초과지급운임 = 281.1631톤 ⅹ 232 = 미화65,220.84달러
② 피신청인 R사의 대리인이 피신청인 H통상인 것을 알지 못하고 계약
③ 중재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
피신청인의 주장
① 피신청인 H통상은 자신이 단순히 R사의 대리인으로서 이 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신청인이 알았을 것이다.
이 건 운송계약서에 의하면 분쟁은 영국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한 점이 인정되나 대리행위의 준거법은 한국법이라 할 것이다.
1. 운송계약상 초과지급운임 반환 청구
3) 판정이유의 요지
피신청인 D사에 대한 중재신청의 판단
- 신청인과 피신청인 D사 사이에 중재합의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중재신청은 부적합
피신청인 H통상과 동 R사에 대한 청구의 찬단/ 운임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 신청인이 수산물거래에는 경험이 없고, 피신청인 H통상과는 처음 거래한 점, 이 건 성약서 및 운송변경계약서에는 동 피신청인이 자신을 운송인인 것처럼 서명 또는 날인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 H통상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이 건 운송계약서를 체결한 것을 신청인이 알았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 피신청인 H통상은 상법 제48조 단서에 의거 본인인 피신청인 R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 연대하여 신청인이 초과 지급한 운임을 반환하여 줄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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