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생명윤리와 철학 기사를 통한 분석 및 비판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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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와 철학 기사를 통한 분석 및 비판적 사고

명예살인(honour killing)은 가족, 부족, 공동체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조직 내 구성원을 다른 사람이 살인하는 행위를 말하며, 명예를 지키기 위한 이유가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자행된다. 그렇다면 과연 명예라는 것이 살인이라는 행위와 함께 드높여질 수 있는 것일까? 이 명예라는 것은 항상 같은 잣대로 평가되어질 수 없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인 명예와 남들에 의해 가치 있다고 평가되는 객관적인 명예 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각 개인마다, 사회마다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한들 그것이 세계 보편적으로 다뤄지는 ‘인간의 존엄성’의 근간을 뒤흔들고 생명의 가치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불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사회 가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행한 한 여성이 비난을 받는 것이 아버지에 의해 살해당하는 것보다 더 불명예스러운 것이란 말인가? 혹은, 딸이 남들에게 비난 받는 것이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것 보다 더 수치스럽단 말인가?
일각에서는 인도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여성이 늘어나면서 명예살인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명예살인에서의 명예는 과연 누구를 위한 명예인가? 그저 더 똑똑해지는 여성들을 억누르기 위한, 남성우월주의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의 잔인한 행위를 명예라는 말로서 포장할 뿐인 게 아닐까 싶다. 명예살인의 대부분은 여성이 남성에 의해, 더 낮은 계급에 있는 자가 높은 계급에 있는 자에 의해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정한 명예라 함은 ‘누구나’ 본인의 내부에 혹은 외부에 의해 가질 수 있는 가치인 것인데, 이미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기득권층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명예살인은 결코 명예살인이라 불러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명예살인에 한해서 살인을 저지른 자들은 결코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명예를 지켜냈다는 이유에서 더 높은 자존감을 가진다. 여기에서, 살인을 저지른 자가 위에서 말한 주관적인 명예를 성취했다고 보자. 그렇다면 남들에 의해 판단되어 지는 객관적인 명예는 어떠한가? 명예살인은 그 문화를 제외한 나머지 문화권에선 비판받고 있고 ‘악습’으로 간주되고 있다. 진정한 명예는 주관적인 명예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명예가 어느 정도 일치될 때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살인이 행해질 때마다, 정의는 얼마나 조사를 착실히 하는지에 달려 있지만 사실 경찰은 정부와 정치인들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여성 인권에 무관심할 뿐이다. 법 개정 또한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의회 구성원이 주로 남성인 데다 가족이나 부족과 같은 집단의 명예를 개인의 명예보다 더 중시하는 가부장적 문화가 법 개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면서 여성뿐만 아니라 낮은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위협받는 불안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명예살인을 단순히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그저 불법이 될 뿐, ‘명예’와 ‘살인’을 근본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명예살인이 행해지는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이제야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만큼 현 세대부터라도 명예와 살인이 절대 함께 이뤄질 수 없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진정한 명예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는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명예살인이, 주관적 명예 성취를 위한 것일 수 없다는 인식과 함께 ‘명예’와 ‘살인’ 그 연결점을 잘라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각 세대에 걸쳐 조금씩 인식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빠르진 않더라도 가장 근본적인 방법일수 밖에 없는 것은 사회적 가치가 그 세대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에 의해 비교적 쉽게 영향을 받는 요소이고 가치관이 변화해야 악습을 절단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이하 아청법)의 과잉 처벌이 수많은 부작용들을 낳고 있다. 사실 처음 법안이 제정되던 시기에도 말이 참 많았다. ‘과연 이 법안이 아동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 에 대한 논란이었다. 나 또한 이 질문에 매우 공감했고 깊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다. 내가 바라본 아청법은 단순히 아동 성범죄의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시민들의 우려, 정부에 대한 불신 등을 잠시 누그러뜨리기 위한 법안일 뿐이었다. 나름대로 정부차원에서 아동이 ‘성’이라는 요소에 악용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은 충분히 전해주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지금, 아청법은 그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한 채 무분별하게 범죄자를 양산해내고 있다. 이에 따라 아청법의 과잉 적용으로 인한 3가지 문제를 꼬집고 싶다.
첫째, 이 시대 남성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 받고 있다. 아청법의 기본 논리는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본 남성이 그 행위를 모방하고 싶어 결국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로 남성들의 성욕 해소의 수단이 되는 음란물이 오히려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을 자극하는 요소가 된다? 이는 지나치게 이 시대 남성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동 성 범죄자들이 주로 아동 음란물을 많이 접했고 성행위에 집착하는 특징을 보이지만, 너무 표면적으로만 본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들이 아동에게 성적으로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고 남성들이 똑같이 아동 음란물을 접해도 모두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듯, 이렇게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막대한 사회적 낭비를 유발한다. 20대 대학생이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아 아청법에 의해 신분 공개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고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되며 10년간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취업도 제한된다면 막 사회생활 시작하는 그들을 적절한 인력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국가적 차원의 손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아청법의 과잉 적용으로 늘어난 범죄자의 수만큼, 그 관리를 위한 수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현재 법의 과잉 적용으로 인해, 사소한 위반까지 단속되고 있는 것 역시 큰 행정력의 낭비이다. 셋째, 아청법 적용대상 및 아청법에 위반된 경위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PC방을 인수해 운영하던 70대 노인(여자)이 PC방 데스크톱에서 누가 받았는지도 모르는 아동음란물 때문에 입건되고 생활고까지 겪게 된 사례가 있다. 이는 아청법이 단순히 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문자적 의미에 충실할 뿐 근본적으로 성범죄를 근절시킬만한 요소는 없어 보임을 보여주는 예이다.
또한, 아동 음란물에서 말하는 아동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이미 아청법 개정 토론회에서 ‘음란물을 찍은 대상이 20대건 30대건 아동으로 묘사되어지거나 아동처럼 보이면 처벌대상에 적용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그 배우를 ‘아동으로 묘사된다.’고 보는 기준은 누구에 의함일까? 아청법에 대한 찬성의견에 여성비율이 높은 것을 미루어 볼 때, 남성들의 성적 매카니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법은 아니었을까? 단순히 보여주기 식으로 범법자를 양산해내기 보다는 ‘아동 음란물을 소지했을 경우,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선별해내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야만 한 번의 실수에 의해 사회적으로 배제 당하는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 내지 않을 테니 말이다.
아동이 음란물에 악용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이 분명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함도 분명하다. 하지만 그 방법이 진정성을 잃고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되어서도 안 된다. 급격하게 성 문화가 개방되고,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데 반해 그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민들의 인식의 차이를 완화시키는 방안 또한 필요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음란물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성적 비하 글이 공유되고,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 정도로 생각하는 의견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의 형성이나 그러한 문화의 조성이다. 이러한 것들이 성 범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책임감 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음란물 소지자를 범죄자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단편일륜적인 법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한 바른 인식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심을 키워내는 문화의 착수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 지역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정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또한 잘 한다는 결과가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한 연구원은 "과거와 달리 학원비나 높은 사교육비를 감당해야 하는 오늘날의 교육현실 때문에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으면 이에 따른 사교육비 지원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학업적응을 더 잘하는 되는 것" 이라고 말을 덧붙였다. 이 말 속에는 학업적응이 학교적응에 절대적인 요소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대체 언제부터 높은 성적이 곧 학교 적응력이 되어버린 것일까? 대한민국은 입시경쟁이 아주 치열한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면서 교육은 점점 더 획일화 되어 가고, 아이들은 현 교육시스템에 알맞게 수동적이고, 의존적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최근에는 ADHD 및 학습장애라는 질병명이 새로 생겼을 만큼, 교실에서 쉽게 집중하지 못하고 학업에 열중하지 못하면 아이는 곧 정신질환자로 취급받게 되었다. 이렇게 어른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것과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아로 치부해버리고 학교에 잘 적응을 못한다며 걱정하고 있다. 아이 스스로도 본인의 성적이 ‘상’이라고 생각할 때 적응도가 더 높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의 기준은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까? 결국엔 공부를 잘하는 아이에게 관심을 갖는 교사, 성적 문제에 관해서만 열띠게 아이와 이야기하는 부모님 등 여러 성적만능주의자(?)들 아래에서 그렇게 된 것 같다. 또한, 경제수준을 단지 사교육으로만 연결 지을 것이 아니라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부모가 일하는 시간이 많고 그에 따라 아이들과 교류가 적어져 아이와 올바른 상호작용을 하지 못해서 아이의 학교 적응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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