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생명윤리와 철학 과제-기사를 통한 분석 및 비판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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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생명윤리와 철학 과제-기사를 통한 분석 및 비판적 사고
1. 세 번째 결혼인데도 남의 눈치 안 봐요.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여기 인터뷰에 응한 미국인 샤미씨는 이혼이라는 자신의 불행한 삶을 되돌아보며, 행복지수 1위나라 덴마크에서 행복한 삶이 어디에서 오는지 공부 중이다. 그녀는 미국의 사회와 덴마크의 사회의 차이를 들며 행복의 근원을 찾고 있다. 가진 자들이 월급의 50%를 세금으로 내는 독특한 사회제도와 평등의식을 강조하는 가치관, 국민성의 결합이 덴마크가 행복지수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고 한다. 특히 제도 이전에 모두가 똑같다는 태도가 있었던 점과 행복해지려 하기 보다는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를 먼저 제거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태도에는 그들의 오랜 관습인 ‘안테의 법’과 헤게가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관습은 모든 사람이 특별하고 소중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런 의식이 든든한 밑바탕이 되어 사회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덴마크의 행복기준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자본주의에 물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의 전제하에 행복을 추구한다. 많은 보수를 받기위해, 큰 집을 사기위해,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기 위해 아등바등한다.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걸까? 사실 덴마크와 우리나라는 처한 환경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 전통과 형식, 국민성 등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열등생이었던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으면서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게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열심히’ 라는 의식을 가지고 급격한 성장을 도모했다. 그 결과 반세기만에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식이 깊숙이 뿌리내리면서 국민성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사회는 경쟁의식을 부추기고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비틀어져버린 행복을 추구하기위해 살아간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덴마크와 같은 가치관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계열에 들어섰기에 더 이상의 전진을 추구하기 보다는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성장통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만약 그들의 제도를 답습하려 한다면 그건 분명히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이다. ‘부유계층 월급의 50%를 세금으로 내라.’ 있는 자들은 가진 것을 잃는 것에 대한, 없는 자들은 앞으로 가지게 될 부의 손실에 대한 거부감으로 제도에 대한 반발감이 거셀 것이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들과 다르기에 해결책 또한 다른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배워가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가난한 덴마크인도 부자 덴마크인 만큼 행복할 수 있다.’, ‘특별히 남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해서 불행에 빠지는 일은 없다.’, ‘느긋하게 함께 어울린다.’, ‘평등하면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바로 이런 가치관이 아닐까? 이런 의식은 절대 단기간에 바뀔 수 없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대안을 교육적 측면에서 제시해 본다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일찍이 ‘다르다’와 ‘뒤처진다’는 다른 것이라는 인식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심어주는 것은 어떨까? 물론 이와 비슷한 교과과정이 운영되고 있겠지만, 대부분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참여는 결부된 채 이론적으로만 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성적으로 줄 세워 평가하는 방식을 바꿔본다면 어떨까? 아이들은 성적으로 경쟁사회를 맛보게 되며 이에 대한 계속되는 평가로 본격적인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다른 아이들과의 비교의식에 치우쳐 버릴 것이다. 이런 변화를 잘 소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방과 후 아이들이 겪는 사회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정비된 시민의식이 필요 할 것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 가진 자들의 자발적 기부와 사회평등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어떨까? 장기적으로 볼 때 일반 대중의 의식에 점진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현실적으로 접근해 볼 때, 50년 동안의 성장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배의, 어쩌면 더 이상의 시간이 걸릴 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라도 인식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다.
2. ‘유전적 암 위험군’ 배우 졸리 가슴 절제 국내 유방암 환자 느는데 따라 해도 괜찮나
최근 안젤리나 졸리의 가슴 절제 수술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녀는 고가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이 위험군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고, 절제술을 통해 유방암을 발병 확률을 낮췄다고 한다. 이런 그녀의 결단을 놓고 찬반양론이 뜨겁게 달궈졌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을 찬사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유방 절제가 이론적으로는 유전적 유방암 위험을 낮춰 줄지는 몰라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고, 또한 실제 그런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최근 국내 유방암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녀의 선택이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일반인이 이 수술을 선택했다면 가슴 절제 수술이 이렇게 까지 화제가 되었을까? 졸리였기에 전 세계 여성들에게 귀감이 되었을 것이다. 공인의 행동이 대중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그만큼 대단하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은, 특히 유방암 위험군의 여성중 상당수들은 ‘유방암을 예방하기위해 여배우가 여성의 상징인 가슴을 절제 했다면,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슴 절제 수술도 곧 트렌드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십상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유방암환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국가는 이런 졸리의 행동이 국민들에게 끼칠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국내 유방암 환자의 유방절제수술, 해도 괜찮을까? 이 수술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닌 단지 유명인사가 했다는 사실로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양인과 동양인 사이에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어 그 효과가 동일하다는 보장이 없고, 대중화 된다 해도 비용이 비싸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의료체계에 있어서 자유방임형제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런 수술여부는 국가의 개입 없이 개인의 자유의사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수술 이후 발생할 부차적인 문제를 고려한다면, 검증되지 않은 수술을 국민이 행하려고 하는 것을 국가가 방임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함양해야하는 태도로서 유명인사가 했다고 다 좋게 받아들이는 것은 금물이며 분별력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유방암의 예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유방암의 치료과정이 엄청난 고통을 유발하기에 겪어본 사람이라면, 차라리 유방절제수술을 하라고 권할 지도 모른다. 일말의 희망을 안고 수술을 하려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제제를 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안위를 위하여 캠페인이나 보건교육을 통해 유방암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정부 보조금 지원을 통한 정기적인 검진, 자가유방검사의 교육을 통해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해 힘써야 한다.
3. 자살예방은 ‘유망사업’?... 민간단체 ‘우후죽순’
자살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해 질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민간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설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는 정말 순수한 비영리적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명목뿐인 민간업체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법인 등록도 안 된 채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의 관리감독 범위에서도 벗어나 있다. 때문에 허술한 강사 양성 문제, 호객행위, 강매행위 등의 문제를 양성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자살예방은 민간업체에게 떠맡겨질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할 중대한 문제다. 사회적으로 관련 인식이 부족하고 시설적으로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민간업체들에 대한 더 이상의 방임은 문제를 더욱 심각한 사태로 발전시킬 것이다. 이전에는 없었던 자살예방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대해 민간업체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을까? 실제 교육을 받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한다. 물론 비영리적 단체에서는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위해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질 좋은 콘텐츠로 교육할지 모르겠지만, 비영리라는 탈을 쓴 채 영리적 목적을 취하는 일부 업체들에게는 그런 적극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들은 자살예방을 공익적인 목적이기 전에 하나의 사업 아이템으로 인식한다. 또한 지자체의 지원금과 강연교육 등을 통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바나 다름없기에, 업체주관 자격증의 신뢰성과 강사의 자질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의 활동은 자살위험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 특히 청소년에게 오히려 독이 되어 자살을 부추기는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미등록 업체가 많은 만큼 정부에서 이들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부실한 업체에 대한 감시와 제제가 소홀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 제2의 해병대 캠프 사태가 벌어질 지도 모른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택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를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아갈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자살예방은 개인의 안위를 위해, 나라의 미래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살이 급격하게 사회적 문제로 부각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예방에 관한 연구와 시설 등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본다면, 먼저 나라는 자살예방과 관련업체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독립적인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업체의 설립 허가 기준을 높여야 하며, 등록을 의무화하여 이들의 감시제제를 통해 업체들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또한 강사의 자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어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해야하고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 자원으로서 전문인을 양성하고, 국가 주관의 자격증을 발급하여 강사의 질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자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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