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생명윤리와 철학 기사읽고 비판적 글쓰기

 1  레포트   - 생명윤리와 철학 기사읽고 비판적 글쓰기 -1
 2  레포트   - 생명윤리와 철학 기사읽고 비판적 글쓰기 -2
 3  레포트   - 생명윤리와 철학 기사읽고 비판적 글쓰기 -3
 4  레포트   - 생명윤리와 철학 기사읽고 비판적 글쓰기 -4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레포트 - 생명윤리와 철학 기사읽고 비판적 글쓰기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생명윤리와 철학 기사읽고 비판적 글쓰기
1) 간호사 부족해 조무사 늘린다?..환자들 조마조마’
간호사 수의 문제가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요즘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제대로 된 간호 서비스를 받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사에서는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과 그 대안을 언급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업무과중의 고통을 호소한다. 이는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로, 각종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병원 간호사 인력은 OECD 국가 중 최 하위권이고, 2010년 인구 기준 인구1000명당 간호사수 4.6명에 불과하다. 이는 간호조무사까지 포함한 통계이고 조무사를 뺀 다면 2.3명에 불과하다. 고용 간호사 수가 적다보니 간호사 1명이 맡아야 하는 환자 수는 당연히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는 효율적 간호 서비스 제공에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심지어 환자 생명의 단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대 정원을 확대하고, 간호 인력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간호인력 개편안이란 간호조무사를 산호 실무인력으로 전환해 간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핵심이다. 하지만 보건의료 시민단체나 관련 전문가들은 이런 방안이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한다. 병원의 간호 인력을 확충하면서도 간호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방법을 두고 결국에는 보상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기사는 전한다.
위와 같은 기사의 내용처럼 간호대학 정원을 늘이고, 간호개편 인력안을 만드는 정부의 해결방법은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지 못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간호사는 이미 많은 인력이 확보되었으나, 간호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이유는 유휴 인력이 57%에 다다르기 때문이다. 즉 간호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휴인력을 다시 일자리로 복귀시키는 정책을 시행해야한다. 현재 국가의 정책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직업 간의 갈등만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간호의 질적 저하도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유휴인력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간호사의 업무과중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간호사는 3교대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 업무시간을 훨씬 넘는 경우가 다반수다. 정시에 퇴근하기란 찾아보기도 힘들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2교대로 전환하여 미국처럼 간호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데이와 나이트의 간호사를 아예 구분하여 채용하는 것이 생활패턴이 깨지지 않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병원을 떠난 간호사들이 다시 돌아올 때 취업하기 쉽지 않다. 미국에는 리 앤트리 프로그램이 있어서 복직하는 간호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또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하기 바쁜 우리와는 달리 미국은 레지턴트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를 통해 경력을 쌓는다. 우리나라는 경력직 채용을 잘 하지 않는 편이지만, 사실 경력직 채용을 늘리는 것이 간호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그만큼 능숙한 간호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고위험률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간호 인력을 개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보다는 현재의 우리나라 간호시스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간호는 미국보다 10~20년 뒤쳐져 있고 이는 시스템의 차이에서 나오는 결과이다. 실제 간호대학에서는 미국에서 배우는 것 못지 않게 많은 양의 학습을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환자 사정과 이외의 여러 가지 학문들은 한국에서는 적용할 시간조차 없다. 환자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파악하기란 한국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기사에서 언급한 간호인력 개편 외에도 보수문제를 제외한 여러 대안을 전문가들은 주장하지만 나는 제일 우선적으로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보수를 많이 주는 것만으로는 일시적 효과에 지나치지 않는다. 제일 먼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초점을 시스템의 문제에 두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간호인력을 포함한 여러 의료인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이러한 시스템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에 대한 정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
2)피임을 국가가 규제?…참 희한한 대한민국
기사에서는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이 결국 무산된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성단체는 ‘사후 피임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는 가임 여성의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명백한 헌법위반 행위’라고 주장하며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주장하였다. 여성단체는 여성의 인권도 국민의 건강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피임은 고대부터 오랜 역사를 지닌 문제이다. 오래된 역사만큼 숱한 논란거리를 낳았다. 피임이 낙태를 막을 수 있다고 외치는 여권운동가와, 피임을 낙태와 같은 형태로 보는 종교계, 그리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다. 또한 역설적으로 사후피임약의 의사처방 원칙을 고수한 당국의 결정을 여권 축소로 보는 견해도 있다. 남성의 피임도구 콘돔이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생활용품이 된 반면, 여성의 피임도구는 여전히 판매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후피임약보다 더 건강에 해롭다는 사전피임약의 약국 판매를 허용하면서도 사후피임약에 대해서는 의사 처방을 받도록 한 조치는 난센스란 지적이다. 여성단체들은 겉으로는 여권 신장을 외치면서도 여성의 자율 선택 권한마저 빼앗고 있다며 정치권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기도 한다. 그리고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에 밀리는 사이 피임시기를 놓친 미혼여성의 낙태와 준비되지 않은 미혼모의 양산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기사에서는 말하고 있다.
피임을 국가가 규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여성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기사라고 볼 수 있었다. 여성단체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주장에는 많은 모순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생명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수정 직후부터 생명이 있다, 즉 인간으로 생각한다. 수정이 되면 일단 23개의 염색체를 각각의 난자와 정자로부터 받아 융합을 한다. 이는 인간의 염색체의 기본이 되는 구조로써 이미 생명이 탄생된다고 보는 것이다. 아직 분화만 되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인권단체의 주장은 생명을 자신의 마음대로 약물에 의해 없애버리는 살인행위와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의해 혹자의 입장에서는 사후피임약이 낙태와 같다고 주장하는데 나 역시 그 의견에 동감하는 바이다. 따라서 의료계와 정부는 이러한 윤리적 문제를 지닌 사후피임에 대하여 사후에 막기보다는 미리 조치하여 아예 이런 일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후 피임약은 고도로 농축된 호르몬 제제로서 호르몬 제제를 남용·오용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 이런 과다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문의약품으로 규제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 만약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한 뒤, 많은 부작용이 생기면 여성단체는 분명히 주장할 것이다. ‘여성의 건강 따위는 무시한 일반적 전환’ 이라고 말이다. 사후피임약을 사용하기 전에 그녀들 스스로 자신의 몸에 대해 책임지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사전에 피임을 잘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 아닌가?
물론 피임을 해도 100% 되지 않아 원치 않은 임신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환자의 몸 상태에 맞는 적당한 약물을 사용하면 될 것 아닌가? 아예 금지 약물로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저런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까지 사후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한다면 여성들은 안일한 생각으로 사전에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낙태라고도 볼 수 있는 사후피임약의 복용을 남용함으로써 여러 건강문제와 낙태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후피임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낙태를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이렇게 그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은 이차적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 국민보호를 위해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3)"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피해자로 간주해야"
기사에 따르면 외압에 의해 강제로 성을 판 여성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매매한 여성도 피해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정미례 정책팀장은 ‘성매매는 여성의 낮은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을 이용한 성 착취 산업’ 이라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정팀장은 기조발제에서 ‘(여성이) 빈곤, 성학대, 가정폭력으로 취약한 상태에 내몰리면서 성 산업에 유입된다’고 설명했다. 성매매가 자발성과 관계없이 성차별적 구조 속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해진 여성을 이용한 성착취 인신매매라는 것이다. 또한 그녀는 "세계 각국이 성매매 여성을 구조적 피해자로 보고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성매매알선영업자와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박진영 전국연대 대표는 여성부 자료집을 인용해 "2009년 성구매 남성과 성매매 여성의 기소율은 각각 17.4%와 20.6%로 여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이는 여성의 성매매를 자발적인 행위로 풀이하고 남성의 성구매는 사회여건상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법 집행기관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사에 의하면 성매매 여성을 일종의 피해자로 보고 가해자는 성구매자와 알선업자를 꼽는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좀 다르다. 성매매 여성은 일종의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빈곤, 성학대, 가정폭력으로 취약한 상태에 내몰렸다고 해서 모든 여성이 성매매를 하지 않는 것 처럼 그들도 성매매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선택해서 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법적 책임또한 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적인 것이므로 그들은 성매매를 함으로써 불법을 저지르는 댓가로 많은 돈을 받는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