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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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락사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안락사
몇 달전인가에 ‘애자’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다. 그 영화에서는 수의사인 애자의 엄마가 병이 재발함으로써 울며 뜯어말리는 딸 애자를 이해시키고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함을 동물의 편안한 죽음을 위해 준비되어있던 주사를 자신에게 투여함으로써 내려놓는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일지는 생각해봐야한다. 그 이유는 약을 투여함으로써 생을 마감하게 하는 것은 안락사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으로는 불치의 병에 걸려 고통에 빠져 있는 자의 요구로 그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일지라도 나 아닌자의 죽는시기를 앞당기는 조치인 안락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생명보호의 중요성을 이유로 과연 의식불명 상태에서 살아가는 환자나 엄청난 고통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괴로운 경우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의학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위인가. 즉, 환자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편안히 처분할 권리는 인정될 수 없는가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물론이거니와 세계 각국에서도 안락사는 끝나지 않는 논쟁화두가 되고있는 것이다. 또한 나는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인 존엄사를 찬성하기에 안락사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바이다.
안락사라는 화두에 대한 찬성의견을 주장하기에 앞서 정확한 의미를 짚어보자면 오늘 날 안락사란 일반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불치 또는 뇌사의 환자에게 고통을 제거하거나 또는 덜어주기 위하여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거나 가능한 연장조치를 중단하여 사망하게 하는 행위라고 이해한다. (참고- 오신덕, ‘안락사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 中)
안락사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는 조용하고도 안락한 죽음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웹스터 1976년 새 국제사전에는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을 아무런 고통도 주지 않고 죽여주는 행위나 관행”으로 정의하고 있다. “안락사는 회복될 수 없거나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환자의 죽음을 유발시키거나 허용하는 관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안락사에 대한 정의는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지 않고 고통만을 제거하는 안락사이다. 둘째는 의사가 희생의 가망이 없는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환자를 자연적 사망보다 앞당겨 사망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의 안락사이다.
이러한 안락사는 인권이 가장 존중되는 현대에 이르러서만 논의된것은 아니다. 안락사의 시초는 고대 원시 사회에서부터 질병이나 노환으로 인해 죽기를 원하는 자에게 안락사를 실행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스, 로마 시대엔 자살방조가 범죄 시 되지 않았고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는 자살을 개인의 자유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6세기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란 그의 저서에서 불치의 병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는 자에게 안락사를 주장하였고 17~18세기에 John Donne, Montesqui는 자살을 금지하는 것에 반발하기 시작했고, 이르러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1975년 5월 5일 미국에서 “인간의 죽음에도 권리”라는 ‘카렌 안 퀸 란’사건을 시작으로 각 국의 입법화 운동은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고, 1998년 3월 24일 미국 오리건 주에서 최초의 첫 합법적 안락사가 인정되었다.
또한 안락사라 함은 그저 단순히 아픈사람의 생을 고의적으로 마치게 하는 행위한순간으로 정의되지 않으며 안락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구분되어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를 인정한다고 일컫지는 않지만 간접적 안락사라는 명칭하에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처치가 필수적인 경우에 그 행위가 생명단축을 부수효과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자면 말기암환자에게 몰핀을 주사해서 고통을 제거할 경우 생명이 단축되는데 이것은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생명의 단축을 감수하는 것이다. 즉, 안락사를 인정하는 경우는 이러한 치료상의 과정에 의한 죽음인 것이다.
그밖에도 안락사는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생명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는 안락사를 말하는 것으로 자의적 안락사와 생명주체가 의사를 표시 할 수 없거나 그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이를 이해 할 수 없을 때, 즉 표현되고 있으나 시행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되는 것을 일컫는 비임의적 안락사, 생명주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시행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일명 `강제적 안락사`라고도 하는 타의적 안락사로 분류된다. 또한 행위자의 행위에 따라서도 분류시키는데 생명체가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시행자가 그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소극적 안락사, 어떤 일정한 현실적 변화를 목표로 한 자기의 의도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죽음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여 결과적으로 죽음을 야기시키는 간접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라고하여 죽음을 단축시킬 것을 처음부터 목적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생존의 윤리성에 의거하여 고통을 견디어 나가는 것이 일과에 전부가 되는 상태에서 생존이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생명은 단축되는 것이 오히려 자비로운 행위라고 생각해 일컫는 자비적 안락사라는 명칭도 존재한다. 결국엔 하나의 행동이지만 그것을 부르는 명칭을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 이렇게 다양하게 명명했다는 것만 보아도 사람들간의 사고방식의 차이의 조짐을 느낄 수 있게 만든다. 이것부터가 안락사를 둘러싼 찬성 측 입장과 반대 측 입장의 논쟁이 끊이지 않게 만들고 있다.
물론 나는 안락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나는 당연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국가에서는 완벽히 인정할 수 없기에 혹은 합법화 했을 때 일어날 부정적인 일들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나와 같은 입장의 찬성 측의 주된 생각 방식은 융통성과 현실성으로 하나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존엄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존엄하고 생명은 최우선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존 틀 안에만 갇혀있다면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혹은 소생의 가능성 없이 극심한 고통에 오랜 시간 괴로움에 시달림으로서 본인 뿐 아니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그 고통이 전가되는 불행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그들의 존엄함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찬성 측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안락사가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살인하지 말라 는 윤리규범은 전쟁이나 정당방위와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시대와 인종을 초월해 모든 인류, 특히 생명유지를 돕는 직업인인 의사들에게 절대적인 가치로 절대군림해 왔다. 그들은 의사가 환자를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될 때 생기는 사회적 문제인 안락사의 오· 남용과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 등을 근거로 안락사에 대해서는 절대적 반대입장을 표명한다. 혹은 종교인들의 경우에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므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단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다.
실제 나의 혈연이 병상에 누워있어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내 손에 달렸다면 결정이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의 지금의 이성적 판단에 의한 결정은 안락사결정 이다. 안락사를 결정하고 찢어지듯 가슴 안 아플 사람 없을것이며 쉬이 결정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몇 년간의 병상생활을 수발하였고 비로소 편히 눈 감으신 내 핏줄을 떠나보냈다면 그때는 마음이 안 아플까, 그때는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한다.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상태의 환자를 병원의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고 약물에 의지하는 동안 언젠가 누워있는 그 사람이 떠난 후에 남겨질 사람의 생활은 모든 게 멈춰버릴 것이다. 또한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에 안 좋게는 남겨진 빚더미에 감당하지 못할 생활을 기약해야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것이 나의 입장이다. 안락사가 법안에 통과된다면 그것은 의사의 신중한 결정이 필시 동반 될 것이며 나는 그것을 고통을 덜어주는 마지막 치료라 생각한다.
반복하지만 내가 가장 강조하고 지지하고 싶은 사항은 안락사는 결코 병을 앓고 있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모두에게 아픈사람을 안락사 시키라는 강요사항이 아닌이상 은 안락사는 합법화하여 잃는게 더 많은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소생 불능의 판정을 받거나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오랜 시간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과 그들을 보살피는 가족 혹은 주변사람들은 떨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현재 보호자들은 오랜 병수발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전담함으로서 그들은 생활권마저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부적 차원의 어떠한 지원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그들이 보호받아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어디에 있는가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어떠한 문제이든 찬성과 반대의 의견은 공존하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안락사 문제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에 어떠한 사안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기에 정부차원에서도 다시금 신중한 고민을 해봄이 어떨지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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