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은 군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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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은 군인인가
우리는 평소에 공익근무요원을 군인이라고 생각한다.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보는 남자들은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과 면제 대상자로 나뉘게 된다.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은 공익근무요원은 군인도 아니라며 약간은 비하하는 표현으로 말을 한다. 그렇다면 남자들 보다 더 군대와 관하여 관심이 없는 대다수의 여성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군대에 갈 당사자인 나도 공익근무요원도 군인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꼭 다르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군인과 공익근무요원을 같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다른 여러 국가와 달리 분단국가이다. 그리고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그런 상황에서 남성들은 의무복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자의 건강상태와 가정환경, 학력에 의해 현역병으로 복무를 하는지 아니면 대체복무로서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제로 복무를 할지 정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공익근무요원을 과연 군인이라고 말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애매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우리는 먼저 공익근무요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공익근무요원제도는 각 분야에서 국위를 선양한 젊은이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5년 이상 복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분야에서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각각 소집한다. 사회복지시설의 봉사업무에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요새는 보통 2년 2개월 복무를 한다고 한다. 계속해서 법이 바뀌기 때문에 약간 틀린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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