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론] 해양운송인의 책임원칙과 면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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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보험론] 해양운송인의 책임원칙과 면책범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면책

1. 의의
2. 헤이그 규칙
3. 헤이그-비스비 규칙
4. 함부르그 규칙

Ⅱ. 보험자의 담보위험

1. 해상위험의 분류
2. LIoyd's S.G. Policy상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3. New LIoyd's S.G. Policy

Ⅲ. 구,신 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1. 개요
2. 구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3. 신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4. 비교

Ⅳ.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와 담보위험과의 관계분석

1.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문제
2. 해상보험과 인과관계
3.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와 보험자의 담보위험과의 관계분석

본문내용
해상운송에서 송하인과 운송인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물품의 수송이 이루어진다. 해상운송에서 운송계약의 내용은 선하증권에 명시된 약관의 내용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운송인이 발행하는 선하증권에는 이미 정형화된 약관이 있기 때문에 운송계약당사자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약관을 정할 때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정할 수 없다. 또한 상이한 국가에 존재하는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는 준거법의 문제 또한 발생한다. 더구나 부합계약의 형태로 체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선주국에 유리하도록 면책약관이 남발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최초의 통일조약이 국제해상위원회(CMI)가 주축이 되어 1924년에 헤이그규칙(Hague Rules)이 제정되었다. 헤이그규칙 제정 휴 해상운송여건의 변화로 개정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68년 헤이그-비스비규칙(Hague-Visby Rules)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헤이그규칙이나 헤이그-비스비규칙이 선박을 소유한 선주국위주로 되어 있어 화주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UNCTAD(유엔무역개발협의회)와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1978년 함부르크규칙(Hamburg Rules)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전술한 규칙들과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통일법화 현상이 두드러져 각국의 국내법도 이러한 규칙을 수용하고 있다.우리나라도 헤이그-비스비규칙을 대부분 준용(책임범위666.67SDR을 500SDR로 줄인것만 제외) 그러하므로 헤이그규칙, 헤이그-비스비규칙, 함부르크규칙은 해상운송인의 책임 및 면책을 정하는 주요한 규칙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