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납세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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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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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종교와 문화
종교인 납세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론
지금 한국 기독교계에는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리더십에 있어서는 한 세대를 지켜왔던 지도자들이 한명 두명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뒤를 이을 교계의 차세대 리더십은 개발되지 않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다. 존경과 신망을 받던 지도자들 중 일부는 구속 혹은 법적 징계 상태에 놓여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교육적으로는 사학법으로 인해 종교교육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이 사학의 종교교육을 제한하는 지침을 각 학교에 발송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독교 학교에서 예수를 가르치려면 붓다와 마호메트까지 함께 가르쳐야 한다. 사학법 재개정도 결국 무산된 가운데 이런 교육청의 지침은 기독교 교육에 심각한 위기임에 틀림없다. 문화적 공격도 거세다. 다빈치코드, 유다복음 등이 소설화, 다큐멘터리화 되면서 기독교 진리를 왜곡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도 보인다. 이에 월드컵이 시작되면 또 다시 붉은악마 열풍이 불 것인데 이에 대한 교회의 대비책도 마땅치 않다. 사회적으로는 최근 대법원이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문제 역시 그러하다. 인권을 가장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다.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문제가 과거에는 외국의 일이었지만 한국교회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틈에 어느새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지금이라도 교회가 손을 쓰지 않으면 트랜스젠더는 합법화되고 가정과 사회, 교회는 파괴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는 모든 비진리적 요소들에 대한 교회의 대응은 안티 기독교에 의해 철저히 비난당하고 있다. 종교인 납세 문제를 거론함에 있어서, 목회자들이 소득에 대해 일정 부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되느냐는 건전한 논의가 아니라 지금까지 세금을 불법적으로 떼먹은 파렴치범 목회자들을 이젠 제지해야 하느냐 마느냐가 논의되는 것은 안티기독교의 간교한 전략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당장 개교회의 성장과 부흥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지 교회들은 아직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마치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 교회가 재개발업자들에 의해 무단 철거됐고 기독교 사학들이 관선이사들에 의해 건학이념을 위협받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내 교회, 내 학교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위협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바뀔 것이다.
Ⅱ. 본론
1. 기독교의 십일조
구약에 보면, 십일조의 쓰임새가 다양했다. 그 첫 번째로 이스라엘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해【민 8:14-19, 민 3:12-13 / 출 13:13, 출 22:29, 출 34:20, 레 27:26-27, 민 18:15-16】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의 분깃으로 주어졌으며【민 18:21-32】, 혹 얼마는 정성 드린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먹기도 했고【신 14:22-27】, 또 그 ⅓은 구제(救濟)에 쓰였다.【신 14:28-29, 신 26:12-15 / 레 25:1-7】. 그로부터 한참 후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세울 때부터 십일조는 왕한테 내라【삼상 8:15, 17】한 성구도 있고, 실제로 왕이 걷어드린 기사도【왕상 4:7-19】있다. 어떤 자들은 앞에서 말한 십일조를 ‘십삼조’{?}라 우기고는 소득에 십분의 삼을내라 하는데, 이는 자기 아는 것으로만 둘러대는 거짓말이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 왕한테 내는 십일조까지 합해서 십의 사를 내야한다는 말도 되기 때문이다. 왕도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은 자로써 이스라엘 각지파의 십일조를 걷어, 그 신하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인 성전의 문지기, 창고지기, 찬양대, 수종자, 유사들에게도【대상 24:20-26:32】 나눠줬다. 분명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도 왕의 신하라고 성경에는 씌여있다. 【왕상 2:35, 왕상 4:2-4】.따라서 ‘사회보장기금’과 ‘세금’에 성격이 강한 십일조를 두고 그 수납처(收納處)를 교회당으로만 한정시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인 것이다. 또, 자기들 눈에 보이는 곳에다 십일조를 내지 않았다 해서 【말 3:8-10】에 말씀을 들어 도둑으로 몰아붙이는 것 또한 결코 옳지 못한 행태(行態)이다. (어찌 ‘하나님이 교회당 안에만 계시다’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마 6:2-4, 마 25:34-40, 눅 14:12-14】 하셨으며, 걷둬드린 십일조 가운데 ⅓【신 14:28-29, 신 26:12-15 / 레 25:1-7】 은 구제(救濟)에 쓰여져야 한다는 율을 어기고 백분의 삼(3%)만으로 생색내는 자들이 더더욱 큰 도둑이기 때문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말 3:9】 여기서 ‘온 나라’라 했으니, 어찌 레위인들이라고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1) 쓰레기 더미(율법)속에서 발견한 왕거니(십일조)
이제 말 많고 탈 많은 십일조(tithe)에 대해서 살펴보자. 십일조라는 것은 현재 미국의 일부 오순절교회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는 헌금제도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만 판을 치고 있는 헌금제도이다. 특이한 점은 수많은 개신교 교파가 서로 이단이라면서 헐뜯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십일조제도만큼은 이단시 되는 그 교파의 것을 너도나도 앞 다투어 채택했다는 점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목숨 걸고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려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손가락질을 하지만, 다른 율법은 전부 제쳐두고 십일조 조항만을 꺼낸 일반적인 한국의 개신교 자체가 가증스러움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다. 앞서 누누이 설명했지만,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쓰레기 속에서 뭔가 재활용 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뒤지는 목사가 있고, 쓰레기를 보물로 착각하고 남김없이 전부 주워 담는 광신자가 있다. 목사들은 쓰레기 더미(율법)속 에서 기가 막힌 왕거니 하나를 발견해서 끄집어냈다. 그것이 바로 십일조 이다.
2) 성경 속에서의 십일조
십일조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나누어준 십일조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십일조는 여호와에게 바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에게 준 것이었다. 본격적으로 십일조에 대해서 언급한 오경의 내용을 보자. 십일조에 대해서 구약은 두 가지로 약간 어긋나는 언급을 한다. "매 삼 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4장 28~29절]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으로서 유다교로 개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는 재산의 십 분의 일을 나누어주었다. 삼 년마다 나는 그 선물을 그들에게 가지고 가서 모세의 율법서 에 제정된 법대로, 또 우리 할아버지 하나니엘의 어머니 드보라가 명령한 대로 그들과 함께 먹었다." [ 토비트 1장 8절] 위에서 언급한 신명기와 외경인 토비트(천주교에서는 경전으로 인정함)에서 십일조는 3년에 한번 내는 것으로,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고아, 과부, 나그네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기록되어 있다. 반면, 제사장 법전에는 십일조가 세금처럼 되어 있어 특별한 수입이 없는 레위 인을 위한 십 분의 일 세로 나온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 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 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에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 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민수기 18장 20~24절]
신명기 법전에서는 십일조가 빈곤한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나눔의 잔치를 강조하고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제사장 법전에는 십일조가 일종의 세금으로 성전의 봉사자들의 몫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당시에 제사장들과 레위 족들은 성전봉사는 물론 그 밖에 국민교육을 책임지고 또 국가의 행정 사무를 담당하며 사법, 재판 등과 의료 사업까지 담당하는 국가 공무원의 역할을 했다. 따라서 제정일치 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 십일조는 세금의 성격이 강했음이 분명하다. "성경은 일 점 일 획의 오류도 없으므로 십일조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신명기 14장에는 3년에 한번씩 십일조를 하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1년 365일 십일조를 강요하는 한국의 교회는 무슨 베짱인가? 돈에 눈이 먼 목사들이 애써 말하려 하지 않고 숨기는 구절이 아닌가?
3) 십일조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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