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헌법-사생활의비밀과자유-A+과제_방통대_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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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법-헌법-사생활의비밀과자유-A+과제_방통대_법학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설

2.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구별되는 개념
(1) 프라이버시 권리
(2) 인격권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

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1) 사자의 경우
(2)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6. 기본권의 충돌과 관련된 쟁점
본문내용
(2) 인격권

인격권에 관하여는 헌법에서 이를 명문으로 규정한 바가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인격권에 대하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기본권보장의 종국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 제 10조에서 도출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하여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의 관계에서 도출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인격권은 권리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내용을 가진 다소 광범위한 권리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다 상위개념에 있게 된다.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


대법원은 `헌법 제 10조와 제17조에서 사생활의 활동의 자유와 비밀을 도출하면서 이들 헌법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하였다[대판 1998.7.24. 96다42789]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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