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20-1]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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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2020-1]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효력의 개념
Ⅱ.구속력(실체법상 효과)
Ⅲ.존속력
Ⅳ.공정력
Ⅴ.강제력
본문내용
Ⅱ.구속력(실체법상 효과)
1.의의- 행정행위의 내용대로 일정한 법효과가 발생하고 관계 행정청 및 상대발,이해관계인 모두 구속하는 힘을 의미한다.
예로 도로점용허가가 행해지면, 상대방은 그 내용대로 도로 점용할 권리 가지고, 행정청이나, 제3자가 이를 방해해서는 안되는 효력 발생등을 들 수 있다.
2.내용- 적법하게 성립된 모든 행정행위에 당연하게 인정되는 실체법적 효력이다.

Ⅲ.존속력
1.의의- 행정해우이가 해해지면, 이를 기초로 많은 법률관계가 셩허되므로, 일단 행해진 행정행위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제도화한것이 행정해위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존속력 내지 확정력)이다.

2.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1)의의- 행정행위는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이 행정행위에 대한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였든지, 또는쟁송기간을 다 거친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효력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효력이다.
(2)성질- 행정행위가 일정기간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쟁송 제기하여도 그 청구는 각하된다. 그러나 불가쟁력이 발생하여도 행정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제기 내지 행정청의 직권에 의한 취소 등은 가능하다.
(3)효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가쟁력 발생하면, 그 행위를 선행행위로 하는 후행행위에 하자가 승계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4)재심사청구제도-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일정한 경우, 개인의 권리구제 위하여, 상대방에게 재심사청구 인정할 필요가 있다.정식절차에 의한 법원의 판결도 재심가능하므로, 그보다 공정력 떨어지는 직권취소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하고 싶은 말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E형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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