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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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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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조물책임법의 요지
1. 제조물책임법의 의의
2. 제조물의 범위
3. 제조물책임의 주체
4. 제조물의 결함
5. 면책사유
6. 제조물의 책임기간

Ⅱ. PL법 도입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대책
1. 기본개념
2. 계약조건 개선
3. 표시 및 취급설명서 정비
4. 제조물책임보험(PL보험) 가입
본문내용
1. 제조물책임법의 의의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소비자2)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 판매자, 수입자 등 그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1960년대 미국에서 판례로 형성된 제조물책임법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유럽지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 경제적으로 일정 수준에 도달한 세계 각국에 확산되어 법제화됨으로써, 종래의 고전적인 불법행위책임 및 계약책임을 대체 보완할 수 있는 현대산업사회의 책임법리로 대두되고 있다.
제조물의 피해보상에 관한 국내의 현행법으로서는 소비자보호법(1980년 제정)과 민법(제750조)이 있으나, 소비자보호법의 경우 소송 이전의 분쟁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종적인 법률관계를 확정할 수가 없어 결국에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또 민법의 경우에는 제조물로 인한 피해구제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로 해결하고 있어 피해자(소비자)가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최근 제품의 대부분이 고도의 기술과 복잡한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