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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형법의 적용범위
시간적 적용범위
원칙 : 행위시법주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여기서 행위시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말한다.
예외 : 재판시법주의
① 의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여기서 범죄 후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말 한다.
②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소송법 326조 4호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 면소판 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 고형에 의할 것은 아니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 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강한 중한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신구형법의 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
형을 가중감경할 때에는 형의 가중 또는 감경을 한 후에 비교하여야 한다.
④ 실행행위가 신법의 개정 전후에 걸쳐 행해진 경우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에는 신 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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