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인센티브제도의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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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재정 인센티브제도의 개편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시사점
가. 재정적 인센티브의 의의
나. 선행연구의 검토와 시사점
다. 현행 인센티브 방식의 문제점

3. 지방재정 인센티브제도의 개편방안
본문내용
3. 지방재정 인센티브제도의 개편방안
현행 재정적 인센티브제도가 보통교부세 배분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방
교부세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제도를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간과하여서는 안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재정적 인센티브가 재정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전제하에서 현행 인센티브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고, 문제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인센티브의 규모의 적정성, 인센티브의 항목, 적용대상의 형평성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정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책방안의 실천가능성, 국가정책(재정분권화)의 방향 등을 고려한 인센티브제도의 개편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보통교부세에 인센티브제도가 적정 수준을 넘어 강화되면 지방교부세제도는 조건부 보조금(effort-related grant)과 유사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통교부세 목적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행 인센티브 절대액을 유지하되, 과다한 인센티브 항목을 축소․조정한 후에 항목별 인센티브 규모는 증대시키는 것이 이 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인센티브 규모가 지나게 과다할 경우 선의의 경쟁을 일탈하여 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는 반면에 인센티브 규모가 너무 영세할 경우 유인책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보통교부세의 배분시에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인센티브 항목(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6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7개 인센티브 항목을 반영)별로 인센티브의 효과가 없거나 인센티브 격차가 미미한 항목의 폐지(5~6개 항목), 문제점 개선을 통한 존치(7~8개 항목),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항목의 추가(2개 항목) 등이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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