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일반행정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2020년 1학기 일반행정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기속행위와 재량행위)-1
 2  2020년 1학기 일반행정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기속행위와 재량행위)-2
 3  2020년 1학기 일반행정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기속행위와 재량행위)-3
 4  2020년 1학기 일반행정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기속행위와 재량행위)-4
 5  2020년 1학기 일반행정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기속행위와 재량행위)-5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2020년 1학기 일반행정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3. 재량권의 한계 및 해결방안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hwp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hwp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2.hwp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실익.hwp
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필요성.hwp
6. 재량권의 한계.hwp
7. 재량행위의 통제.hwp

본문내용
I. 서 론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로서 공법행위’를 말한다. 행정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행정행위가 법에 기속되는 정도는 근거법의 규정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근거법이 행위의 요건 ,내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이를 적용할 따름이고 독자적 판단의 여지는 없는바, 이러한 행위를 기속행위라고 한다. 그러나 당해 행위의 요건, 내용에 관한 근거법의 규정방식에 따라서는, 행정청에 일정한 한도의 재량권, 즉 독자적 판단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행위를 재량행위라 한다.
행정활동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관할법원, 제소기간 및 제소절차 등에 특례가 인정되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작용의 경우와는 달리 공정력, 존속력 및 자력집행력 등 여러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사법행위(私法行爲)에 있어서는 표의자 스스로를 구속하고(자기구속), 그에 의해 직접 타인을 구속할 수 없는 데 대하여,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행정 주체는 그에 의해 상대방인 국민을 구속하고 법령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구현시킬 수 있다.
행정행위는 다른 행정작용이나 사법행위와는 성질&#8228;적용법규 및 쟁송절차를 달리하기 때문에 학문상 독립적으로 그 개념을 정립할 실익이 있는 것이다. 현행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은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여(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전통적 견해에서의 행정행위 이외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포함시켜 처분개념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이는 쟁송법적 처분개념을 채택한 것이라 하겠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행정행위에 대한 법의 구속 정도를 기준으로 한 분류인바, 이 구별은 원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에 주된 구별 실익이 있었지만, 근래에는 그것을 넘어서 전반적인 행정재량통제문제로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레포트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오늘날의 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은 원칙적으로 법률(내지 법규)에 의거하고 또한 그에 적합하게 행하여져야 한다.




- 중략 -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신규자료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