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상법기초 기말시험 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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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년 1학기 상법기초 기말시험 과제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시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 glaw.scourt.go.kr을 이용할 것)

*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5. 자 2004라135 결정[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 목 차 -

Ⅰ. 사실관계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항고인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Ⅲ.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본 재판의 항고인은 변호사로, 대한변화사협회에서 변호사 등록과 서초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변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계속•반복적으로 소송대리와 법률자문 등의 역무를 제공하며 그 대가를 지급받고 있고,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 소득세도 납부하고 있다.
항고인은 2003.5.29.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영업의 종류를 ‘1. 법률서비스업, 2. 부동산 개발, 3. 기타’로 표시하여 상호신설의 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위 등기소의 등기관은 2003.6.2. 항고인이 상인이 아닌 변호사임을 이유로 상법 제46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2호를 적용하여 항고인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항고인이 원심에 이의를 신청하자 원심은 2003.12.17. 항고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영업의 종류 중 법률서비스업은 변호사로서의 직무수행을 의미하는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항고인은 상인이 아니고, 신청서에 기재한 나머지 영업에 대하여는 법호사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허가를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항고인의 상호신선의 동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항고인은 원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동일 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였다.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본 판례에서의 가장 주된 법적 쟁점은 변호사가 상법 제5조 1항에서 정한 의제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로부터 ① 변호사의 직무에 공공성은 변호사법 제3조에 명시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행위 자체에 국한하는 것인지, ②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이 법무법인에 대하여 영리성을 인정한 취지의 규정인지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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