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일반행정법 기말시험 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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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일반행정법 기말시험 과제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서설
2.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3. 처분의 사전통지
4. 의견청취

Ⅱ. 다음 사례에 대하여 답하라.
1. 甲은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를 다루기 위해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해야 하는가?
2. 甲은 입찰 참가자격 정지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은 승소할 수 있는가?



- 목 차 -

Ⅰ.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서설
2.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3. 처분의 사전통지
4. 의견청취

Ⅱ. 다음 사례에 대하여 답하라.
1. 甲은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를 다루기 위해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해야 하는가?
2. 甲은 입찰 참가자격 정지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은 승소할 수 있는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서설

불이익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불이익처분의 절차로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의견청취(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를 규정하고 있다. 허나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처분방식, 처분의 이유제시, 처분의 정정과 고지에 관한 규정은 모든 행정처분에 대한 공동절차이기에 불이익처분에도 적용함이 바람직하다.


2.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행정절차법 20조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 방지 및 처분에 대한 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부여를 위해 처분기준의 설명 및 공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은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따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는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허나,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0조 제2항)
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0조 제3항)


3. 처분의 사전통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즉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 ① 처분의 제목, ②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③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와 ④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듯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⑤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⑥ 의견제출기한, ⑦ 기타 필요한 사항을 미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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