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법철학 기말시험 과제물(하트의 규범체계와 승인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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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년 2학기 법철학 기말시험 과제물(하트의 규범체계와 승인율 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아래 과제 모두에 대하여 답하시오
1. “법의 과도한 개입 피하기:정치적 언어의 법화(法化) 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2. “하트(H.L.A. Hart)의 규범체계와 승인율”에 대해 설명하시오.
3. “드워킨(R.Dworkin)의 구성적 법해석”에 대해 설명하시오.
4. “롤스(J.Rawls)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시오.


- 목 차 -

1. 법의 과도한 개입 피하기:정치적 언어의 법화(法化) 위험

2. 하트(H.L.A. Hart)의 규범체계와 승인율

3. 드워킨(R.Dworkin)의 구성적 법해석

4. 롤스(J.Rawls)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드워킨의 법철학.hwp
2. 롤스의 정의론.hwp
3. 존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hwp
4. 하트의 규범체계와 승인율.hwp
5. 하트의 법사상.hwp


본문내용
1. 법의 과도한 개입 피하기:정치적 언어의 법화(法化) 위험

1) 정치적 언어의 법화(法化) 위험
실질적 법치주의의 팽창은 정치과정에서 이미 해결된 문제가 사법부에 의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심사되어 번복되거나 정치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사법부에게 맡겨지는 현상을 동반한다. 이러한 현상이 “정치의 사법화”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의 무책임, 무기력,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 문제되는 것은 “정치의 문제를 법의 잣대로 풀게 되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법률가들이 공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나치게 비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사법부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보다 실질적으로 우위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즉, 법의 지배가 법률가의 지배, 사법부주권으로 변질될 수 있다.
간접민주주의 혹은 의회민주주의의 현상태를 그대로 놔둔 채 의회다수파의 입장을 맹종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 즉 실질적 법의 지배를 포기하거나 극도로 자제하기보다는 사법권력을 국민이 견제할 수 있는 제도와 공적 문화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제도란 “국회-행정부-사법부-시민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하는 일”이며, 문화란 “사법부 판결에서 공적 이성에 바탕을 둔 통일성이 실현되도록 공적 정당성을 요청하고 확인”하는 문화를 말한다.
사람의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는 판사의 지배로 몰락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회가 필수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으며, 그러한 균형의 핵심적 요소는 모든 분파들의 자제에 있다. 원론적으로 타당한 이러한 진단은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제도와 사고방식으로 실체화될 필요가 있다. 물론 당해 사회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그 실체화의 방식은 다르겠지만 말이다.

2) 생활세계의 법화
법은 한편으로는 체계의 논리를 반영하면서 체계를 재생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활세계의 규범들을 반영하고 보호하기도 한다. 법은 체계와 생활세계 모두로부터 사회적 통합적 자원을 가져오지만 사회적 통합의 보다 근원적인 힘은 생활세계에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체계가 독자적인 힘과 논리로 무장하여 생활세계를 잠식하면서 식민화. 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국가행정 및 자본의 논리에 따라 사람들의 일상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해체되고 재편된더, 또 법의 도덕화로 법적 판단이 생활세계에서 생겨나는 도덕적 판단을 대체하고 무력화시키는 경향이다. 즉, 법적 면책은 곧 도덕적 면책을 의미한다(합법적인 것에는 도덕적 비난을 가할 수 없다)는 풍조다. 생활세계에서의 도덕적 평가기능이 법적 평가에 의해 대체되게 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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